04-09

일시적 2주택자는 한시적 양도세 중과배제에 해당하는 지...

21/1/13 A주택 5.1억 매수 21/5/30 B주택 매수 (둘다 조정지역) 일시적 이주택으로 3.4% 취득세로 매수함. 22/5/30까지 A주택 매도 안할시, 두번째 집 취득세 8.8%+가산세 내야함. 현재 A주택 매도 중, 계약금 마치고 잔금일 22/4/20 1년이하 2년 미만보유, 단기양도세율 양도세 예상 66%로 예상후 매매를 진행하는 중이었음. 대통령 취임 후 잔금일을 조정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에 제 경우도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통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2주택자 20% / 3주택 이상 3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것을 의미합니다. 단기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이 이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주택 중과세율을 의미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