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상속 부동산)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의합니다. 2020. 3. 본인 상속 - 아버지와 별도 세대였음. 지방 소도시의 점포 주택, 비조정 지역, 현재 본인 거주하지 않음. 현재 본인과 같은 세대원인 어머니 1주택자 - 2020. 4. 매매 (본인, 상속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자) - 상속 부동산은 비조정 지역일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 되나요? - 상속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 되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취득하신 비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만을 2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같은 세대원인 어머니께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및 관련 판례 해석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