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소유주가 동이해야만 하나요?

엄마 명의의 재개발 빌라가 관처를 앞두고 미혼의아들 명의로 대체주택을 구입시 차후 거주요건과 매도시기를 맞추게되면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대체주택도 엄마명의로 되어야 적용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은주소지의 가족 명의로 되었어도 대체주택 으로 적용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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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합원의 물건과 대체주택 물건의 명의가 달라도 됩니다. 단, 동일세대여야 합니다. 2) 이때 동일세대라는 것은 주소만 같다는 것은 아니고, 같은 주소 내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혈족이어야 합니다. 서면4팀-1377(2004.09.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와 동일세대원인 처의 명의로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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