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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0/11/28 오피스텔분양권(조정지역) 매수계약 2020/12/09 분양권 잔금 납입 - 분양권승계 2021/01/04 오피스텔 최종 잔금 납입 2021/03/04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실거주 중 2021/05/12 아파트분양권(조정지역) 매수계약 2021/06/23 분양권 잔금 납입 - 승계 현재 분양권상태 위 상태일 경우 오피스텔을 1. 지금 매도했을때 2. 23년 1월 이후 2년실거주 채우고 매도했을때 3. 23년 8월 이후 분양권 완공 후 입주하면서 매도했을때 각각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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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 매도했을 때 주택을 1년이상 ~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현재 양도한다면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2년 실거주를 채우더라도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당시의 세법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일반세율+20%)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반드시 아래 3의 방법으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3. 분양권->주택으로 완공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서 오피스텔을 양도했을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에 해당하라면 반드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24.06.23이후)에 오피스텔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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