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 A(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입하였음) 취득주택 : B A 취득일 : 2020년12월25일(취득당시 조정) B 취득예정일 : 2022년 11월10일(조정) A 양도예정일 : 2022년12월25일 이후 ~ 2023년 1월 20일 이전 취득당시 가격대비 1억~1.5억 정도 상승한 가격으로 양도 예정인데, 2~3달 정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며. 유의할 사항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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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 A주택을 취득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1월 9일까지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전 A주택이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서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가 되어야 함) 3.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8%의 중과세가 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일반 주택(약1~3%)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 종전 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 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017.08.03 이후 취득분의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 규정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유선상담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기재하신 양도기간에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4.11.10까지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한 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며, A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시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만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될 경우, 양도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경험삼아 양도세 신고를 부담없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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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있는데,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보유/ 거주 2년이상 2.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3.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2 ~ 3달 정도 2주택 기간이 있더라도 위 3번 기간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별도의 다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없다면, 비과세 적용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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