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양도시 중과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주택 양도 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A주택(비조정대상지역) 취득일자 : 2023.10.26 전입 X, 거주기간 X, 보유기간 2년 3개월(26.1월 기준) 2) B주택(조정대상지역) 취득일자 : 2024.11.01 전입 O , 거주기간, 보유기간 취득 후 계속 이럴 경우, 1. A주택 26.10월 내로 양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실거주요건 있어서 해당없는지 2. 비조정대상지역을 매도하기 때문에 26.5월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중과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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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A주택은 최초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므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2024.11.1)로부터 3년 이내인 2027.10.31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A주택은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3년)을 넘겨 양도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시점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다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규제지역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 등을 중심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주택(B)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A)을 매도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27.11.01 이전에 A주택을 매도하시고, 그 때 보유기간 요건(비조정, 보유 2년이상)도 충족했을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해 보입니다. 2. 양도세 중과 주의하셔야할게 양도세 중과는 양도 시점에 조정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A주택은 취득시점 비조정이라도, 양도시점 조정이라면 중과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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