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1. 주택 보유현황 1) A주택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 2014년 1월 5일 계약(분양권) - 2015년 1월 31일 입주 - 2015년 4월 13일 소유권이전 등기 - 입주이후 현재까지 거주중 2) B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 2022년 3월 9일 계약 - 2022년 5월 20일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등기 3) 특이사항 - A주택 구입 시 비조정지역 - B주택 구입 시 A 조정지역, B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A주택 매도기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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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종전 A주택의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4.05.20까지입니다. 1. 양도소득세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인 22.05.20로부터 2년 이내인 24.05.20까지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21.05.10 이후일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1년->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24.05.20까지 A주택을 양도한다면 B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양도세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2년 보유 및 거주요건) 결론 : B주택 취득 당시 A와 B모두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B취득일인 22.05.20으로부터 2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결론 : B주택 취득 당시 A와 B모두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B취득일인 22.05.20으로부터 2년 내 A주택 양도시 B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22.5.10 이후 부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현재 B취득일인 22.5.20부터 2년 내에 A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기본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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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구입시 A,B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A주택 매도기한은 B취득일부터 2년이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후 B주택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의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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