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재개발아파트 청산금납부 대지지분증가 양도소득세

2016.5.2 재개발구역빌라매수 2016.10.14 관리처분인가 2021.4.16일 준공 현재 전세줌(2022.7.~) 재개발된아파트 25평형소유(전용18.15평) 재개발되면서 건물전용4평증가 대지권0.15평증가(1평도안되요) (재개발전 8.27평/재개발후8.42평) 2022.12월 매도예정입니다 1세대1주택자입니다 비과세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건물증가부분은 아니고 대지권 증가부분만 양도세과세되나요? 대지권지분이 0.15평만 증가했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재개발로 인하여 토지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분은 재개발 주택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즉, 0.15평은 2021년 4월 16일에 취득한 것입니다. 이 토지만이 보유기간 2년을 만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3) 그러므로 [재개발 전의 주택이 이어진 부분]과 [대지권 증가부분]을 구분하여 전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후자는 과세를 적용합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049 [법규과-998] (2022.03.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