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재개발 청산금(환급금)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재개발 청산금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2016년 7월10일 상속으로 재개발주택 취득 2016년 11월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8년 9월4일 재개발주택 매도 2023년5월 이전고시전후 1주택보유 이전고시후 청산금을 받은상태입니다 이때 청산금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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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도시 비과세가 되려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4개월 후에 관리처분인가가 이루어 졌으므로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통산되기에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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