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시부모님께 부부 각자 차용시 무이자 금액

증여는 시부모로부터 이미 남편5천, 아내1천 각각 받은 상황이며 시부모님으로부터 총3억 차용(각각차용증작성)예정인데 1. 시아버지->남편 2억1700만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시어머니->며느리 8300만원 4.6%이자+원리금 분할상환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 상환기간 20년 산정해도 문제없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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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실제로 4.6%를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소득세 25%+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하셔서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은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추후 세무서의 자금상환소명요구시 합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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