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자녀에게 차용시 무이자 가능한지요?

1. 아들에게 4억을 빌리고자합니다. 무이자로 빌리고 매월 100만원씩 원금 갚아가고 10년 내에 집 팔리면 나머지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융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지요? 2. 작성 및 내용증명 발송 주체는 대여자 아들인가요? 3. 이자는 꼭 지급해야한다면 10000만원 제외하고 2.2%인 연 840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매월이 아니고 연간 1회 지급도 가능한가요? 원천징수는 차용자가 이자 중 세금 먼저 제외하고 송금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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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4억일 경우, 무이자차용은 불가능합니다. 무이자차용을 하신다면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해당 4.6%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일 때에만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즉, 4억의 연 4.6% 이자는 1,840만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연간 84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4억의 2.1%가 840만원이므로 2.2%인 연 88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2.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한장씩, 총 두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받으실 경우 두 분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각자 이메일로 차용증을 주고 받으면 보낸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차용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이자를 840만원을 지급한다면 정확히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이므로, 84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연 2.2%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4억의 2.2%는 880만원이고, 매월 733,333원을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자는 매월 지급하므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약, 연간 이자지급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자 상환기간 전에 상환내역 등의 조사가 나올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해야 합니다. 개인간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5%(소득세 25%+지방세2.5%)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떼고 지급하고, 뗀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님 이자증여세는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이슈가 있고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4.6% 입니다 그래서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나 그 이상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작성주체는 2분다 해당되고 발송주체 역시 두분다 가능하십니다 내용증명 공증도 해두시면 좋습니다만 차입금약정서 작성하시고 그에 따른 차입 상환기록을 금융증빙으로 남겨놓으시는게 중요합니다 3. 이율은 4.6% 이고 이자지급회수는 차입금약정서에 따르시면 되시고 원천징수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하는것이기에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송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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