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부모님께 무이자로 2억 차용시

1. 2억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하고 매달 원금을갚는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 원합니다. 이경우 매달 갚는 원금 금액을 최소로 하려면 매달 얼마까지 가능하며 기간은 최장 얼마까지 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0만원씩 20년...이런식도 가능한가요?차용증을 한번작성하면되는것인지 기간에따라 갱신해서 작성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만약 5000만원은 증여로,2억은 차용으로 차용증작성하면 총 2억 5000금액에 대해 5000에 대한 증여세는 없고 2억 차용한것은 위의1번질문내용처럼 차용증작성후 원금만 갚아나가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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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약 2.17억원(212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일 경우 정기적으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2억일 경우, 20년 상환을 한다면 1년에 1천만원, 월 기준으로 약 83만원을 상환하시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적절해보입니다. 매월 50만원씩 상환할 경우,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총 2.5억을 지원받을 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2억은 1번 답변을 참고하여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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