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보유기간 문의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시 소유권이전일로 계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봐야하나요? A주택(소유권이전시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 보유 중이다 B주택 (계약일은 비조정, 소유권이전 및 현재는 조정) 구입했음. 그러다가 B주택을 양도소득세 내고 먼저 매도함. (A,B주택외 다른 소유주택없음) 이후 1주택이된 현재 A주택 매도시(취득시 비조정이라 거주의무X) 보유기간은 B주택 매도후 2년이 되야하는지요? 아니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2년이되고, 지금 매도시점에 1주택이니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객님의 말씀처럼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단, 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경우로서(B) 이는 일시적2주택이 아니므로 보유기간을 새로 1주택이 된날로 부터 기산을 해야합니다.(B주택 양도일: B주택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답변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