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7

다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비조정지역 공시가 1억 이하 보유) 매도 순위 문의

A 주택(분당, 20년도 매수 및 4년 실거주, 25년 매도 가정) B,C주택(비조정, 22년도 공시가 1억 이하에 매수, 2년 투자목적 보유) D 주택(분당, 24년도 매수 및 이사 가정) 이 경우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1) A,B,C를 보유한 상태에서 D를 취득할 때 D주택 취득세는 일시적2가구로 중과X 2) D구입 후 B,C보유 상태에서 A주택 매도 시 장특공 배제 및 양도세 중과O 3) D구입 후 B,C주택 먼저 매도 후 A주택 매도하면 A주택 매도 때 장특공 인정 및 양도세 중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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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재개발지역은 주택수 포함)합니다. 따라서 B와 C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D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D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중과배제기한인 '23.05.09이후인 '23.05.10 이후 양도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일반세율+20% 또는 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B, C주택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이라면 중과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과주택은 2채가 되어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3.B와 C주택 매도 이후에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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