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
1. 사실관계
○ ’17.06.19.A주택(종전주택) 취득
○ ’20.06.10. B주택 취득
○ ’20.07.28.B주택 양도
○ ’21.01.25. C주택(신규주택) 취득
○ ’21.09.01.A주택(종전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의 특례(상증령§155①)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