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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보유기간 문의 (양도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시 소유권이전일로 계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1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봐야하나요?
A주택(소유권이전시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 보유 중이다 B주택 (계약일은 비조정, 소유권이전 및 현재는 조정) 구입했음. 그러다가 B주택을 양도소득세 내고 먼저 매도함. (A,B주택외 다른 소유주택없음)
이후 1주택이된 현재 A주택 매도시(취득시 비조정이라 거주의무X) 보유기간은 B주택 매도후 2년이 되야하는지요? 아니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2년이되고, 지금 매도시점에 1주택이니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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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객님의 말씀처럼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단, 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경우로서(B) 이는 일시적2주택이 아니므로
보유기간을 새로 1주택이 된날로 부터
기산을 해야합니다.(B주택 양도일: B주택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답변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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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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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재개발 주택 보유기간 합산에 대한 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관리처분전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2019.07.15 ~ 2024.11월까지로 2년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주택 취득시점인 2019.07.15에 대전은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공동명의,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이셨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이었다면 다수지분권자의 거주기간을 따라갈 수 있지만 단독상속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거주해야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양도소득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비조정지역 공시가 1억 이하 보유) 매도 순위 문의
1.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재개발지역은 주택수 포함)합니다. 따라서 B와 C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D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D주택은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중과배제기한인 '23.05.09이후인 '23.05.10 이후 양도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는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일반세율+20% 또는 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B, C주택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이라면 중과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과주택은 2채가 되어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3.B와 C주택 매도 이후에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및 장기특별보유공제 적용 관련 문의
주택 수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주택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해당 주택 외에 주택이 없다면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주택에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일부 오피스텔 등도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특공제는 말씀하신 것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특공제(표2)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주를 안하였다면 최대 30%의 장특공제(표1)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 분양권 보유기간 및 양도세 문의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해당되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년미만의 오피스텔 분양권은 55%, 1년이상~2년미만의 오피스텔 분양권은 44%, 2년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 양도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위의 분양권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오피스텔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시점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후에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인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이상 보유시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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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기산 관련 사례 21.1.1. 현재 1주택, 일시적2주택자
일시적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2021.11.15.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 사실관계○ ’17.06.19.A주택(종전주택) 취득○ ’20.06.10. B주택 취득○ ’20.07.28.B주택 양도○ ’21.01.25. C주택(신규주택) 취득○ ’21.09.01.A주택(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의 특례(상증령§155①) 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2년 + 거주기간2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란 세대의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3. 보유요건은 충족해야하지만, 거주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저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왔던 문제가 끝이 보이네요.먼저 11월 이전에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한 후 나머지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신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11월 이전에는 해당 사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94해석에 따라 일시적2주택이 적용됩니다.아래로는 앞으로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최종1주택에는 일시적2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의 개념도 포함됩니다.3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하고 나서 종전주택이 일시적2주택이라면 3주택 양도후 2년 보유 + 2주택간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 요건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1주택자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시적2주택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심사위원회 예규가 유명무실해지는 재밌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ㅎㅎ 세법의 오묘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서일46014-11752,2002.12.26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아래는 종결난 유권해석입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 2021.11.02[ 제 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붙임】사례1․2․3[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양도소득세
양도 주택 보유, 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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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정리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에 대하여 새로 나온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21.1.1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재기산됩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산됩니다. 여기에서 처분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합니다. 다만, 2021년 2월 16일 이전에 증여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의회신이번에 나온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답 : 제1안3주택 상태에서 20.12.31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한 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21.1.1 현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답 : 제2안21.1.1 현재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요. 이전에 나온 유권해석은 비과세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회신일(21.11.02)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즉, 남은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회신일 전에 양도하면 기존의 유권해석 내용을 적용받아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지 않습니다.답 : 제2안이전 7월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1.1.1 현재 2주택자(일시적 2주택X)가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여 임의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로이 기산됩니다.이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유권해석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내용입니다.우선 과거 유권해석부터 보시죠.답 : 제2안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의 유권해석은 위와 같이 보유기간이 새롭게 기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라면 최종 1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비과세 보유기간은 새롭게 기산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주택 + 1입주권, 1주택 + 1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세법이 정말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법령을 모호하게 만들어 이를 보완하고자 유권해석을 발표하고 또 이를 계속 수정하는 것은 납세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분명히 이번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추후 많은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