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여 권리가액을 모릅니다.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려는데 (헌 아파트 매수 2003년 재개발되어 새아파트 등기시점 2012년 서울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등기부에도 금액이 써있지 않은데 어떻게 당시 권리가액(분양가)를 알수 있을까요? 아파트인데 당시 거래가격이나 분양가액이 세무서에 있을텐데 그걸 알려주지는 않나요?: 그거 모르고 대략 신고했다가 가산세 붙지않을까요? 재개발되기전 아파트도 당시 계약서등이 없어서 금액을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라서 양도세때문에 금액을 알아야할것 같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취득세라던지 다른 부분으로 역산을 해볼수는 있으나 명확한 가액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서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일정비율로 하여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이고 양도세를 고려하신다면 종합적으로 양도시점과 환산취득가액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고 양도를 진행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 및 컨설팅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이나 관리사무실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은 진작에 해체되었을 것 같지만요) 2) 구청에서 그 내용(권리가액, 분양가액, 분담금/청산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면서 여러 번 그렇게 해결하였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