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혜택인 조특법 99조의2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혜택을 알고 받시는 경우와 모르고 안받으신 경우 세금이 많게는 수억원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조특법 99조2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해서 100% 세액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 이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와,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점이 정말 큰 혜택입니다.

■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날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특법 99조의2 4항에 따라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신축주택 등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기획재정부재산-303(2014.04.0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법규-692(2013.06.17)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3) 신축주택 등의 취득기간

2013.4.1 ~ 2013.12.31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적용 혜택

(1) 해당 주택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의 양도차익을 100% 감면(농특세 20% 납부)

(2) 해당 주택을 양도시 중과배제

(3)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

(4) 해당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시 해당 주택만 있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배제

■ 해당 주택이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이 된 경우에도 감면규정은 그대로 적용 되지만,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재산-135(2014.02.21.)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납세-61(2013.09.26)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마치며

주택과 관련하여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특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들과 해당하더라도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해당 규정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으며 전문가를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