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일시적 2주택 및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A주택(소유권이전일 비조정, 현재는 조정대상지역)보유중이다 B주택 취득(계약일 비조정, 소유권이전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한 경우, 계약일이 비조정이었으니 3년이내 A매도하면 비과세 혜택받습니다. 그렇다면 A매도후..1주택이 된 시점부터 B주택에 2년보유, 2년거주해야 B주택이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B주택 계약일 기준 비조정이었으니 2년보유만하면 되는지? 취득일기준이니 거주까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A주택매도하고 1주택시점이 아닌 그냥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보유, 거주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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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계약일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B주택 계약금 지급당시 A주택으로 인해 2년 거주요건을 요하고 있습니다. 령 154조 5항에 의해 A주택 양도 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이 보유 거주를 하셔야 할지 여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21년 1일 1일 기준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관계로 B주택(신규주택) 계약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 3년 이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재기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정연 이슬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계약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2년이상 거주요건에는 해당이있습니다. 또 보유요건 재기산 규정의 경우는 20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양도하여 1주택 상태이신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취득일이고, 그 이후 양도시에는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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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B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무주택 세대일 경우에만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B주택은 계약 당시 A주택을 소유중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았으므로 B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은 리셋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B주택의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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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이나 계약금 지금당시 주택이 있었으므로 거주요건 2년을 만족하셔야 비과세적용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B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시점 A를 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받은경우 B는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보유 및 거주하시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쟁점4 1안이 타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8.5.)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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