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양도소득세(일시적 2주택자) 문의

2018.05. 강남구 아파트(15평, 6억8천)를 제3자로부터 남편 65%, 시어머니 35%로 공동매수하였습니다(남편은 매수당시 무주택자, 시어머니는 매수당시 대전 산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보유중) 2022.10. 시할아버지 사망으로, 시어머니께서 서초구 아파트(56평, 약22억)의 32.5%를 상속받으셨습니다(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24.06 강남구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남편1년실거주, 시어머니 실거주하지 않음) 시어머니 지분에 대해 일시적2주택자 적용받아서 1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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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2주택기간인 상속받은 때로부터 3년안에 강남구 아파트를 매각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이 하나인 경우(여러개인 경우는 선순위상속주택인 경우)에는 강남구 아파트는 상속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 매각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순위상속주택이란 다음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1997.12.31 개정)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어머니 기준으로만 양도소득세 기준 부동산 연혁을 보면 2018 이전 대전 아파트 매수, 2018.5월 강남 아파트 35% 매수, 2022.10월 32.5% 상속 아파트 매수로 보입니다. 이때의 상속 아파트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갈 수 있으나(특례 상속 주택인지 파악필요), 이 주택을 제외하고라도 강남구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전 아파트를 3년 내에 매도할 때 적용되는 것이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강남구 아파트는 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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