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일시적 2주택자 취등록세 문의

15년 이상 실주거하였던 A 아파트(매입당시 조정지역x, 현재 조정지역)를 최근 내놓은 상태에서 같은 조정지역에 B 다가구를 계약한 상태로 A 아파트 매도 이후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주택자에 해당하면 취등록세 8%를 내야한다더군요. 일시적 2주택자인 1년 이내 매도를 꼭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매입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기에 3년 이내 매도를 해도 일시적 2주택자로 취급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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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을 경우, 3년이 아닌 1년의 기간이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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