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2 저도 궁금해요!
04-19
일시적 2주택자 취등록세 문의
15년 이상 실주거하였던 A 아파트(매입당시 조정지역x, 현재 조정지역)를 최근 내놓은 상태에서 같은 조정지역에 B 다가구를 계약한 상태로 A 아파트 매도 이후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주택자에 해당하면 취등록세 8%를 내야한다더군요. 일시적 2주택자인 1년 이내 매도를 꼭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매입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기에 3년 이내 매도를 해도 일시적 2주택자로 취급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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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취득)할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있을 경우, 3년이 아닌 1년의 기간이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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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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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일시적2주택 취등록세중과 문의
안타깝지만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처분(매매, 증여 등)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중과세(8.4%, 85제곱미터 초과시 9%)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취득세
일시적2주택 취등록세및 양도세
1. 양도세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B) 계약 또는 취득 당시, A와 B중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A를 양도하면 됩니다.
2. 취득세
B주택은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취득세는 본래 1.1%(85제곱미터 초과 : 1.3%)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양도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조정지역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등록세 문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취득세
일시적1가구2주택 취등록세 중과
1. 신규주택 계약당시 또는 취득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신규주택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팔 경우, 종전주택은 이미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 세금(취등록세, 양도세) 문의
답변1) B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2) 기산일이 재산정되는 최종주택 규정은 이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B주택 매도후 바로 A주택을 매도하여도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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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취득세 개정안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일시적 2주택, 등록임대주택, 증여 취득세 (by 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현재매매는 조정지역 2주택, 비조정 3주택 및증여는 다주택자의조정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를 적용합니다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유예와 일시적 2주택 조건 완화 등은 즉시 시행되었으나 취득세 중과는 개정을 할 것이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현행 취득세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유상승계시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에 따라 8% or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증여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조건에 따라 12%가 적용되기도 합니다.매매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2주택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3주택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인하합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이고 거래 자체가 안되다보니,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서라도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입니다.① 2주택은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② 3주택 이상은 종전 중과세율의 절반으로 조정합니다.③법인의 주택 취득세율도 종전 12%에서 6%로 하향 조정합니다.조정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증여로 인한 취득세도 인하됩니다조정대상 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도 절반인 6%로 하향 조정합니다.그리고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에는1세대 2주택자까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합니다.12월 21일부터소급적용할 계획이나,법 개정은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현재 정부의 개정 방향만 발표가 된 것이지,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개정은 국회의 법률 개정사항으로 내년에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종부세 개정도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전면 폐지가 아닌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고 중과세율 인하폭을 조정하게 될 수 있으나,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아파트 임대등록이 재개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감면도 적용되게 됩니다현재는 아파트는 등록임대주택을 할 수 없지만, 정부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임대등록을 다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물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등록을 재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예상 질의와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바랍니다정리하면,12.21일에 발표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를 살펴보았습니다.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중과세율도 인하하고, 증여 취득세도 대상을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활성화시켜 주택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지방세 개정내용은 12.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입니다. 물론,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김해,양산,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취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여부
부동산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연도의 지방세납부내역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구청에도 관련 자료 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취등록세 반영을 포기하고 양도세 신고한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등록세 증빙이 없어도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양도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것을 전제로 함)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011. 3. 21. 개정)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 2006.11.30[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요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90,000,000원, 검인계약금액 90,000,000원)-1995년 4월 취득하였으나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검인계약서를 분실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근거를 찾으려고 구청,시청, 등기소 등에 문의한 바 문서보존기간이 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음○ 질의내용- 위 경우 쌍방매매계약서(사계약서)는 존재하므로 이 사계약서를 기준(1995년 지방세법근거)으로 역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따라서 취득 당시 법률에 따라 취등록세를 계산 후 양도세 신고시 당시 법률 조문을 함께 제출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취등록세 계산 금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종교단체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교회 재정과 세무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요즘 교회단체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지서가 나오고, 대응하게되면 전문 세무사라도 손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을 뿐더러 그 세액이 너무 커 교회 재정에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종교단체'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가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종교단체의 종류(82, 89)'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의 경우 등록이 쉽기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법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판단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내실 때 89번에 비해 챙겨야 할 서류도 복잡하기에, 꺼려들 하시는 방법입니다.하지만! 저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또는 가질 예정이 있는 교회는 '82'번으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신고기간의 차이점89번의 경우 개인과 다를 바 없이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을 때 개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누락하신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 신고하셔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82번의 경우 법인으로 판단하기에,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깁니다.다만! 89번과 동일하게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방법의 차이점89번의 경우 챙겨주셔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82번의 경우 89번에 비해 챙겨주셔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법인세로 신고하기에 통장내역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통장에서 나간 금액들을 소명하여야 하기에, 세무사와 의사소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합니다.*매매계약서*취득계약서*취,등록세 영수증*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매매대금 및 취득대금이 표시되어있는 통장 등 이체내역등 챙겨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세금계산의 차이점'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 교회 고유번호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간단하게 말하여, 89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내게되면 그 교회에 위에 설명했듯이 개인으로 보기에 '양도'를 하게 되면 개인이 양도한 것과 동일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며, 고유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낸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하게 됩니다.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이 확실한 경우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양도차익'의 절반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개인양도세율과 법인세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뿐더러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기에 둘을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에 대해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실 '양도'관련해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에 맡기셔서 문제 없이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 1+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하면서 많이들 질문하셨던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1 조합원 입주권 신청 조건은????? 아래의 경우에는 1+1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종전부동산 감정가격이 1+1 조합원 분양가액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②종전부동산 전용면적이 1+1 조합원 전용면적 합계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1+1 조합원 입주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①공급받는 2개의 주택 중에 1개의 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 짜리를 받아야 합니다.②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동안 전매(양도·증여) 제한됩니다.단, 상속은 가능합니다.③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는 별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2개를 일괄해서 양도해야 합니다.1+1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사례는?◆case1. 1+1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에는 2개를 일괄 양도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선택해서 1개는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 한 개는 과세해야 합니다.◆case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성립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나,만약 신규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3주택이 되어서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case3.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종전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신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1+1조합원 입주권이라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안됩니다[조심 -2022-중-6104,2022.11.02]◆case4.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3년이 지난 후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세령 156의2 4 항]①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2022.02.14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내 취득해도 가능합니다)②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③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④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⑤ 종전 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할 것그러나 승계 조합원입주권을 1+1로 2개 취득했다면 3주택이므로 종전 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안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2021.05.21]◆case5. 종전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세령 156의 2 5항]①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온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승계조합원입주권의 안됨)②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③사업시행계획인가 일 이후부터 주택 완공일 이전까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④신축주택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⑤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그러나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온 조합원 입주권을 1+1로 2개 취득했다면 3주택이므로 대체 채 주택 양도 시에도 비과세가 안됩니다[서면-2018-법령해석 재산-3798,2019.09.03]]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는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