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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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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취득연도의 지방세납부내역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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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도 관련 자료 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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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경우 취등록세 반영을 포기하고 양도세 신고한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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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등록세 증빙이 없어도 당시 법률에 따른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양도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것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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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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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011. 3. 21. 개정)

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3. 21. 개정)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 2006.11.30

[제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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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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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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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90,000,000원, 검인계약금액 90,000,000원)

- 1995년 4월 취득하였으나 부대비용인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과 검인계약서를 분실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과세근거를 찾으려고 구청,시청, 등기소 등에 문의한 바 문서보존기간이 넘어 관련서류를 찾을 수가 없음


○ 질의내용

- 위 경우 쌍방매매계약서(사계약서)는 존재하므로 이 사계약서를 기준(1995년 지방세법근거)으로 역산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따라서 취득 당시 법률에 따라 취등록세를 계산 후 양도세 신고시 당시 법률 조문을 함께 제출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취등록세 계산 금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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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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