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2주택자 세금(취등록세,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용산구) - 2018년 2월 등기 B주택(송파구) - 2023년 3월 등기 위와 같은 순서로 주택 매수를 했습니다. 1. B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는 경우, 1) 매입 당시 취등록세 중과로 8%를 납부했는데, 이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2) 기존 주택(A주택)은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산일이 재산정 되나요? 2. B주택 매수 이후 3년 이내 (2026년 3월 내) A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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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B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2) 기산일이 재산정되는 최종주택 규정은 이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B주택 매도후 바로 A주택을 매도하여도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매수후 3년이내에 A주택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B주택 매도와 관계없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B를 먼저 하더라도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셔야 합니다. 1-2. B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를 팔고나서 바로 A를 팔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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