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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취등록세 중과

18년에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21년 당시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로 처리할 생각이었어서 취등록세를 8.8%가 아닌 1.1%만 납부했었습니다. 1.선매수 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부동산경기가 침체돼 후매수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 되나 고민되는데요. 이럴 경우 후매수아파트 취등록세7.7%를 납부해야 하나요? 1주택이 되는 거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3.후매수아파트를 팔고 나면 선매수아파트 1주택이니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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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계약당시 또는 취득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 신규주택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을 먼저 팔 경우, 종전주택은 이미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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