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증여 취소에 대한 것인데, 당초 증여하기로 하여 증여계약서도 작성하고 취득세 고지서도 발급받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무슨 사유에서건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바뀌어 증여반환 또는 증여취소를 하는 경우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기한 3개월 초과 후 반환시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 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 

(부동산 취득일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riverodw/222287697816


증여를 취소결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의 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신고기한 이내

: 증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


② 신고기한 ~ 3개월 이내

: 증여는 유효하게 되고, 다만 돌려주는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와 반환 증여세 모두 납부해야함)


③ 신고기한 3개월 초과

: 이 경우는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유효한 증여로 당초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를 취소나 반환받기로 결정한 경우, 가능한 빨리 취소/반환 처리를 해야합니다. 어영부영 하다간 증여세를 두번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3개월이 초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세액 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4-0…3 【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2019.12.23.>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기 전에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23.>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개정 2019.12.23.>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5.20.> 

금전의 경우는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증여 반환이나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로는 

① 금전의 경우 분리하여 특정할 수가 없는 재산이고, 

② 금전 증여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신고기한내 증여와 반환의 반복을 통한 증여세 회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판결요지】

[1]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



다만, 당초의 금전 입금이 증여를 받는 사람의 동의나 의사에 무관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원인이 무효이므로 반환받아도 당초 증여와 반환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면4팀-2839, 2007.10.04

【질의】

(사실관계)

-2007.7.19. 현금 5천만원과 8월 2일 현금 190만원을 아내와 증여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각각 익일 7월 20일과 8월 3일에 은행의 이체확인증만 첨부하여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함.

 

(질문내용)

이후 아내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동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동 증여를 원인무효화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증여세와 과세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당초 증여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단,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등기를 했다면 취득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입니다. (등기접수일이 아님)


해제의 입증은 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쌍방간 취소하겠다는 구두나 일반문서로 의사를 남겨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증여세의 증여 취소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증여계약체결하고 취득세 고지서는 발부를 받았으나 마음이 변하여 증여를 취소하기로 하여 등기접수를 하지 않고 60일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는 등기접수를 하지않았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취득세는 6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수증자가 증여 취소 절차를 구청에 문의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구청 직원이 잘못된 안내를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구청 직원의 말만 믿고 처리해도 곤란합니다.


조심2020지0860(20201030) 취득세

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 문의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감당할 수 없어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괜찮다는 구두 답변을 듣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증여 자체가 원인 무효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 및 취득세는 부과 취소됩니다.

기한이 경과하여, 증여세나 취득세 모두 과세대상인 경우라도 당초의 증여가 무효로 판정된다면 증여세 취득세는 부과 취소가 가능합니다.


당연할 것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명되면 증여세 취득세도 증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로는, 노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 증여계약서의 조건에 부양의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한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해 당초 증여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는 경우 (취득원인 무효) 증여세 취득세는 취소됩니다.


정리하면,

증여 취소나 반환을 결정한 경우, 가능한 조속히 취소/반환 절차를 해야하며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의 납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반환 시기별로 당초의 증여와 반환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전은 증여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취득세 증여일인 증여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해제가 화해/인낙조서, 공증증서, 계약해제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외의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하려다 마음이 바뀌어 등기접수를 하지 않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는데 취득세는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미 등기를 했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세법을 몰랐다거나 심지어 구청 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취소 절차를 안한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당초의 증여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