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82 저도 궁금해요!
04-16
합병 후 피합병법인 회계처리
A회사(합병법인),B회사(피합병법인) 3월 31일이 합병 기일입니다.
이제 B회사 장부를 A회사로 옮겨야 하는데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산,부채,자본을 3.31일자로 옮기면 되나요?? 예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병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에서 승계가 꼬이면서 B회사 통장에서 돈이 이체 됐는데 괜찮나요? 이건 돈 이체된날짜로 장부를 옮겨야 하나요? 3.31일로 옮기면 보통예금이 안 맞을것 같아서요...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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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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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법인세
법인저축보험 계약자,수익자변경
회계처리 등과 같은 부분은 세무의 분야가 아니므로 본 검토에서 논외로 하며, 질의자분께서 주신 사실관계에서 세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인명의로 불입하여 오던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유입되는 경제적인 효익은 전혀 없기때문에 기존에 불입하여 오던 보험료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하며,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그 계약의 수익자 등이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합니다.
참고(소득세과-3449,2008.09.29 외1건)
현재 귀사의 사례를 보면 수익자 명의는 이미 법인의 피보험자 대표로 되어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위 사례와 처럼 기존에 불입하였던 보험료 등을 임원의 근로소독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였다면, 계약자의 명의만 바뀌었다고 하여 세무적인 리스크는 별도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기 부족하나 큰 논점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법인에게, 보험가입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하지 아니한지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여부 및 임원의 근로소득 여부가 결정될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주식발행초과금 자본금 전환 가능유무?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인 자본준비금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본에 전입하는 것이나, 정관으로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나,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순서와 방식에 대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일(상속개시일) 이후는 상속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아
망자의 명의를 통한 상속재산의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현재 한국 병원에서 사망하셨다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버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셨다면 사문서위조 및 무권대리 등으로 사법처리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고객님 생각하시는 상황은 범법적이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전문가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시면 매우 위험하므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오랫동안 행복한 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 및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후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상질문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140,000,000 - 57,000,000 - 25,000,000 = 58,000,000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액
= 58,000,000 - 2,500,000 = 55,500,000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년미만 단기양도 중과세율 70%)
= 55,500,000 x 70% = 38,850,000
총 세금부담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38,850,000 + 3,885,000 = 42,735,000
단, 수리비 2500만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으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ex.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97-163-29 【베란다 샤시, 거실 확장공사비 등】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
97-163-30 【벽지ㆍ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ㆍ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설립∙전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받기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요건 : 1)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후 5년간 감면율 5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요건 :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인자가 대표자이거나 법인의 대표로서 지배주주로서
최대 출자자에 해당할것
3.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4. 창업의 범위 :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기존의 사업을 법인전환 한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기존은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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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2_ 법인세 신고 납부 기본 지식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2번째 글로 돌아왔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ㆍ납부하세요.요새는 정말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법인의 결산이 12월인 만큼 모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그 밖에 여행업ㆍ공연 관련업ㆍ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법인세 조정 및 신고 업무는 전문인력이 있지 않는 한 초창기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고대리만 맡기고 신경쓰지 않으면 모르는 법인세 신고의 기본 지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란?개인소득세처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결산 후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세무조정 이라는 절차를 통해 일부 조정한 후 과세소득을 산정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사업가 분들이 대다수이신데, 이때는 모~든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그럼 법인세는 어떤 소득에 과세가 될까요?①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②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그렇다면 법인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앞에 나온 어려운 얘기보다 법인의 세율이 궁금합니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인세율 역시 개인 종합소득세율처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나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소득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년과 동일합니다.)(참고)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법인에서 매출이 100억이라고 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아니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에서 일정한 세무조정을 거친 이후의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어려운 법인세 신고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법인세 신고 업무를 진행하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정기남 회계사에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 사업가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회계서비스
회계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회계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회사를 운영하면 세무 이슈 외에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신뢰성 이슈, 회사의 가치 산정, 사업타당성 평가, 원가 분석 등 정말 다양한 회계적인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회계서비스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습니다. 각각 업무의 설명을 보시고 회사에게 필요한 업무를 taxly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회계감사일반적으로 외부 제 3자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통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업무입니다.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에 관해 감사인이 의견을(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냅니다. 외감법에 의한 일정 기준(매출액, 자산규모, 부채규모 등)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가 되며 이를 법정 감사라고 합니다. 이 밖에 투자자의 요청, 국내외 모회사의 요청, 금융기관의 요청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인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임의감사라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또는 상가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회계감사와 주택재건출, 재개발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부정적발 감사등 특수목적 감사도 있습니다. 공공법인 및 비영리법인 역시 영리법인과 유사하게 일정 요건 만족시 회계감사가 필요합니다. ◈ 기업가치평가 (Valuation)회사 가치평가를multiple, DCF 등 다양한 재무적인 기법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이 외에도 각종 프로젝트의 수익성, 사업타당성 분석 등 회계를 통해 산출된 각종 재무정보를 통한 다양한 가치평가 업무가 이에 포함됩니다. ◈ 기업실사회사의 인수 합병 과정 등에서 기업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통해 회사의 적절한 가치 산정을 위한 사전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에 활발히 이뤄지는 VC 등의 스타트업 투자 시에도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에도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적정한 가치를 산출해야 하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도 매도자 입장에서도 밸류에이션과 기업실사는 필수적인 업무 입니다.Taxly는 회계감사, 기업가치평가, 기업실사 등 다양한 회계서비스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하다)서면-2024-원천-1456 [원천세과-544]생산일자 : 2024.05.09.요 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회 신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사실 관계○2024.4.26.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중소기업 유예적용_27년 3월 31일까지)○2023년 세무조정시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싱가폴 법인 자산총액 0,000억원○0000000 유한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억원/000억원○모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 0,000억원/000억원○0000000 유한회사는 2023년 과세기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및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미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2.질의 내용○조특법 제30조 적용여부에 있어 2023년 기준 0000000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3.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 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 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2.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법인세
기장
[강서구 법인기장전문세무사][마곡법인기장전문세무사] 법인세 중간예납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갑 예납 기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은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6.30. 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2.(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은?◆ 중간예납의무신고 제외 대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직전연도 결손인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다.중간예납세액 계산산식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1) 직전 사업연도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 세액이 있는 법인·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 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2) 가결산 기준상반기(’24.1.~’24.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의무) 직전 산출 세액이 없는 법인· (의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미확정 법인· (의무)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선택)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가결산 기준으로 구할 때 상반기 과표에 2배를 곱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반기 과표가 1.9억이라 9%가 나왔어도 1.9억의 2배인 3.8억에 대한 세율 19%를 적용해야 합니다① 이월결손금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합니다.②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 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감면세액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액 포함(법인 22601-128, 1988.1.19)㉡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 시 제출을 면제하지 않습니다.③ 최저한세 적용합니다.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납부·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11월 4일, 일반 기업 10월 2일까지입니다.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등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합니다.- 가산세중간예납 법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기본법 47의 5 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미납 일자)×(1일 1만 분의 2.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이상입니다!기장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2편(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편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나머지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처분 등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증령 15조 12항]①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②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③상속인의 특수 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지분이 감소해도 추징하지 않는 예외사유▶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상증령15조 8항 3호]3.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 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 규정】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 규정(이하 상장 규정 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3.5.28. 개정)② 상장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 심사에 관한 사항2. 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10년 이내 상속인 지분감소 관련 예규는?▶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 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 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 1538,2022.12.20]▶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2020.11.30]▶자기주식을 처분해서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763,2014.07.18]▶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준-2016-법령해석재 023,2016.03.30]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2022.12.31 이전은 7년) 간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됩니다.구분2014.01.01~2022.12.312023.01.01 이후 사후관리 대상 기간 및 요건①상속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7년(2019.12.31 이전은 10년)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10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2014년 이후 각 사업연도별(매년)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8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번 요건은 중소기업은 2012.01.01이후, 중견기업은 2011.01.01이후 상속개시분의 경우 적용하며, 2014.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①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90% 이상을유지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②번 요건은 삭제됨기준 고용 인원·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기준 고용 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을 의미합니다. $ frac{직전 사업연도 평균인원 + 직전 전사업연도 평균인원}{2}$직전사업연도평균인원+직전전사업연도평균인원2 -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란?$평균인원= frac{매월 말 정규직 근로자수 합계}{해당 월수 }$평균인원=매월말정규직근로자수합계해당월수총 급여액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란?▶5년간 총 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역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합니다.-총 급여액 유지 기준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요건 외에 총 급여액 기준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2023.01.01이후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은 5년, 금액 기준은 5년 통산 90%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상속받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합니다.▶총 급여액의 범위-아래의 ①, ②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소득세법 20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소득)①아래의 상증령 15조 13항에 따른 근로자⑬법 제18조의 2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023.2.28. 개정)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3. 「소득세법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② 아래의 조특법 시행령26조의 4 2항 3호의자를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최대주주 등만 있다면 포함합니다②법 제2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를 말한다. (2015.2.3. 신설)3.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기준 총 급여액-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 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평균을말합니다. $ frac{직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 직전 전 사업연도 총급여액 }{2}$직전사업연도총급여액+직전전사업연도총급여액2▶기준 총 급여액 미달 시 상속세 과세-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총 급여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100%(2023.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를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기간별 추징률-2023.01.01 이후 상속 개시분기간5년 미만추징률100%-2020.01.01~2022.12.31 상속개시분기간5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추징률100%80%-2019.12.31 이전 상속개시분기간7년 미만7년 이상~8년 미만8년 이상~9년 미만9년 이상~10년 미만추징률100%90%80%70%고용유지 요건 관련 예규는?▶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규 재산 -4357,2022.01.19]▶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가업 법인이 사후관리 기간에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었을 때,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 법인의 사업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서면 -2019-법령해석재산-2133,2020.05.21]▶상속개시 전부터 가업 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합니다.[법령해석재산-5690,2019.06.18]▶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 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설 신설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됩니다.[법령해석재산-2436,2017.08.30]▶법인세법상 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 존속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상속증여-0307,2018.03.26]▶①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②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라면, 상속이 개선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으로 구합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05.13]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가업상속 공제에 관해서 제가 쓴 다음 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1. 가업상속 공제 요건 해설 편https://blog.naver.com/totwm/223254754130[상속세] (2023년 개정 반영) 가업상속공제 요건 해설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업상속공...blog.naver.com2.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https://blog.naver.com/totwm/223274840356[상속세 전문 세무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및 공제액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저번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이어...blog.naver.com3.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1편https://blog.naver.com/totwm/223296840256[상속세 전문세무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편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4가지 사유 중에 가...blog.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