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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꽃집에서 와인샵운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꽃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입사에서 공급을 받아 테이크아웃 형식으로만
와인 판매가 가능한가요?
취식은 일체 없으며, 포장만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류소매 면허를 허가 받아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진행되야 될까요?
주류소매업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공간과 문을 따로 설치 해야되나요? 아니면 뒷문이 있으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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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인을 파실려면 주류 소매업 등록(업종코드 522071)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마트의 경우 의제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지만,
꽃집에서 주류 소매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종합주류도매, 특정주류도매의 경우 시설요건이 있지만,
주류 소매업은 시설요건이 없고 세무서에 주류 면허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전에 꼭 민원실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후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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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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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세법 상으로는 주류수입업종과 의제주류판매업을 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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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주류판매허가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무 업무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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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지분 포함) 양도세 절세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지켰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부분을 먼저 양도하신 후 나머지 비과세가 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A주택은 제3자에게는 매도할 수 없지만 조부모님께 매도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어서 위 방법의 순서대로 잡으시고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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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대주택을 재등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아파트가 아니어야 하는 등 현재 기준의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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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2263 [부동산납세과-1019]]
단기민간임대주택 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함 다만, 재등록한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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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구입 문의 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조건으로 봤을 때 집을 구매 뿐만 아니라 소유한 사실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집의 명의를 1%라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아내분은 구매, 소유를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장 이혼 등의 상황이 아니어야겠죠. 자세한 조건 설명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62512045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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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①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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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해?…세금 없이 자녀에게 200억 물려주기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가구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최근 들어 고민거리가 생겼다. 환갑이 지나 곧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회사를 운영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은퇴를 생각할 시점이 온 것이다. 젊었을 때 밤낮으로 일하며 키운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년 전에는 회사를 확장하면서 토지와 공장 건물까지 취득해 안정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5년 전부터는 직장인이었던 큰아들이 회사에 나와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큰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증여세율을 알아보니 누진세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재산가액이높아지다 보니 무작정 회사를 물려주었다가 운영은커녕 그대로 공장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김모 대표는 평생 일군 회사를 어떻게 하면 승계를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세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어 정부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가업 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업 승계는 국가적으로도 경영노하우 전수, 고용유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역할이 존재한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며 가업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춰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다.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다.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진 pxhere]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 두 가지가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승계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가업 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하는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이며, 이 가업자산상당액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 차이가 7억 7000만원 발생한다.가업 상속공제 제도가업 상속공제 제도는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적용 가능하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업 상속공제는 이러한 가업 상속 재산가액과 200억원(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가업 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가업 상속공제는 사후요건이 더 까다로운 만큼 공제 혜택이 큰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한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2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혜택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의 사례처럼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적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제도의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갖출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요건들이 아니므로, 가업별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관련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해당 장려금은청년을 채용했을 때 최대 960만원까지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해당이 되신다면반드시! 신청하셔서 사업운영에도움되시길 바랍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여기서 키워드는'중소기업''취업애로청년''정규직''6개월 이상 고용'입니다.아래에서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이렇습니다.① 기업 요건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이상 5인 미만인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등은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이미 신청하여서 지급받고 있더라도추후 확인되거나 위 사유 발생시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② 청년 요건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등등은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족, 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등등은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③ 근로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④ 채용 요건* 2022.01.01 이후 채용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단, 22.01.0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⑤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지원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요약① 지원 한도기존 피보험자수의 50%까지지원이 가능합니다.(최대 30명)여기서 말하는 기존 피보험자수는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말합니다.② 지원 조건요약* '정규직'으로 채용 후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가입* 사업장 '첫' 근로자가아닌 '두번째' 이후 근로자부터(대표자 제외 1인 근로자 사업장은지원이 불가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①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② 적격 여부 승인 받은 후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 - 기업)③ 청년 채용 후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 제출③ 지원금 신청 및 지급첨부파일221102 도약장려금 개정 지침.pdf파일 다운로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자세한 사항은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거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1350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때 이용할 수 있는 절세팁 (평가심의위원회활용)
여러분의 세금파트너, 성남세무사 분당세무사 미금세무사 용인세무사 상속세세무사 혜봄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 놓으면 유용할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과 양도취득가액의 관계상속재산가액 = 양도취득가액상속재산과 양도세는 무슨관계일까요?상속받은 재산을 팔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내가 100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후 200에 팔았다고 가정합니다.1)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을 100으로 잡고 계산.2) 양도세: 처분가액 200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100 = 양도차익 100으로 잡고 계산.따라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므로, 상속세 신고시 재산평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자, 그럼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대원칙일단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날의 전후 6개월 기간(실무상 평가기간이라 함) 중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 평가기간 중 실제 상속받은 자산을 매매하여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를 받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액되었을때 그 금액을 시가로 보며, 2) 없을 경우 당해 재산과 유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실무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함)을 시가로 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무엇인지는 포스팅내용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을 사용(시가도 없고,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경우)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등을 제외하면 상속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공시가)를 재산가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중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도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됩니다.그러나 평가기간이 지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선 평가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 로 기준시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인 직접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결정되어 상당한 양도차익때문에 방문하신 분이 있었음)보통 기준시가(공시가)는 시세의 70~80%인 상황에서 재산가액이 줄어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으나, 이후 양도세에서 양도차익이 높아져 상당한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상속으로 지분율별로 쪼개지않는이상 양도세의 세율구간이 상속세보다 더 높음)- 평가기간이내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 활용가능양도까지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받고싶다면,실무에서는 평가기간 이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공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까지 생각할때 불리하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이때 감정평가는 신고기한 이내가 아닌 평가기간일로부터 전후 6개월이라는 것에 유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2.2.10이라면, 상속세신고기한은 2022.8.31까지, 감정평가기간은 2022.8.10(전 6개월부터)이라는 것입니다.- 평가기간 경과하였다면, [평가심의위원회] 활용가능위에서 설명한대로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의 전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한을 경과하여 실제 매매가 있거나, 그 외에 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평가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평심위에 신청하고, 법정결정기한이내에 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요건1)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서로 입증자료를 제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참고)2)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신청3) 가격변동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유등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참고)4) 결정통지를 받을 것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참고)- 실제 [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사례전 평심위를 여러번 활용하고 있고, 어제 평심위에 또 한건을 접수하였는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한 의뢰인분의 상속세신고를 위임받아 상속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습니다.(감평을 원하시지 않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셨다고 양도세신고도 위임하러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세신고때 기준시가로 재산가액을 잡다보니, 양도시 양도차익이 상당하여 납부할 세금이 2.2억원 가량인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는 상증령에서 규정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규정]에 신청하였고(현재 심의중), 평심위에서 인정될 경우 대략 6천만원의 절세효과 발생합니다. 그러니 되든 안되든 당연히 신청해야겠죠!!평심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내 신청]입니다.상속되었다면 사망일로부터 2개월이내 신청, 상속 이후 양도하였다면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신청 (법정결정기한내)하여야 하는데요.따라서 신청기한이내에 세무상담받으시는게 좋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감평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과 법령은네이버에 '김혜지세무사' 검색-> 해당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전환
컨설팅∙자금조달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는 무엇일까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 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이란,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의 형태로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상법에서 열거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에 한 형태를 결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관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신고납부 업무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법인설립은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나 등기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은 정관작성을 해야 하는데 정관은 회사의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해 법에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 법제처에서 표준정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관련 법적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임원의 보수를 측정하거나, 주권 발행 여부 등 다양한 곳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때 황급히 정관을 고쳐야 하거나, 수정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 세금 이슈(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음) 와 (2) 체계적인 사업관리 (3)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크게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과 그렇지 않는 법인전환으로 나뉘며,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영위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되면 법인과 개인인 대표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과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의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 등에서 얘기하는 가업의 영위기간이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이어지는 등 업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이 크다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하며 기존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법인사업자에서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세율이 더 싸서 세금이 절감된다는 생각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적인 고려와 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점을 명심해주세요!Taxly는 법인설립, 법인전환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