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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꽃집에서 와인샵운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꽃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입사에서 공급을 받아 테이크아웃 형식으로만
와인 판매가 가능한가요?
취식은 일체 없으며, 포장만 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류소매 면허를 허가 받아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진행되야 될까요?
주류소매업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공간과 문을 따로 설치 해야되나요? 아니면 뒷문이 있으면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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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인을 파실려면 주류 소매업 등록(업종코드 522071)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마트의 경우 의제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지만,
꽃집에서 주류 소매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종합주류도매, 특정주류도매의 경우 시설요건이 있지만,
주류 소매업은 시설요건이 없고 세무서에 주류 면허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전에 꼭 민원실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후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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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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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스튜디오 주류소매면허,주류판매신고
현재 개인사업자로 추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에 대해서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추가시 관할세무서에서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추가하실려는 바틀샾 및 와인샾의 경우 주류 도소매업으로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일부에는 꼼수로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되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함으로서 영업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의도로 비추어보아 주류가격이 일반 판매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볼시에
음식점이 아닌 주류판매업(소매업)으로 면허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으로 비추어집니다.
( 주류판매가격이 일반적인 음식가격을 초과할시 이는 음식점이 아닌 주류판매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요약드리자면, 업종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내시는 의사결정을 이행하기 앞서 주류판매인허가(면허)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추어집니다. 주류판매인허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시 제출하는 서류를 몇가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서류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을꼐요
- 정부24사이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62&tp_seq=
- 참고서류 :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전자수입인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통 주류면허 업무는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보통 세무서에 가셔서 주세 담당 공무원을 만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위 참고서류에서 "사업계획서"부문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정보를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굳이 비용을 지불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작성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질문자의 내용중에는 한 공간에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부문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상 한 사업장에 하나씩 교부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춰볼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업종 추가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정하기 앞서 주류판매업에 대한 면허증을 받고 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약해볼께요
(1) 관할 세무서에 우선 연락하셔 "주세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주류판매업 면허 관련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필요서류는 대부분 공인인증서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는 인터넷 또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얻으세요.
(3) 준비된 서류를 통해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우선 교부받으세요
(4) 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서 업종추가를 진행하세요.
아무쪼록 사업준비가 원할히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주류수입업과 주류소매판매에 대해
현행 주세법 상으로는 주류수입업종과 의제주류판매업을 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실 듯 합니다.
주류수입업을 영위하시는 법인 사업자와 별도로 의제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설립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지하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주류판매허가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무 업무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아파트 저가매수 문의
안녕하세요,
가족 간 저가매수와 관련하여 세무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배경 상황
대상 부동산: 서울 관악구 소재 아파트
현재 상태: 재건축 보류지로 구매한 아파트이며, 실거주 후 현재 전세를 준 상태
매도자(아버지) 상황:
현재 2주택 보유 중
오피스텔 2채를 임대사업자로 운영
2. 문의사항
*아버지가 보유 중인 오피스텔 2채를 매각 후 아파트를 저에게 매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버지가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오피스텔 먼저 양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중개 수수료 없이 진행 가능한지?(필요시 세무 대리등 이용)
-->가능합니다 시세대로만 진해하시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민간임대주택 10년 운영 후 종부세, 양도세 관련
Q1) 임대주택을 재등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아파트가 아니어야 하는 등 현재 기준의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겠습니다.
Q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계속 임대 중인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서면-2023-부동산-2263 [부동산납세과-1019]]
단기민간임대주택 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함 다만, 재등록한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함
법인설립∙전환
법인을 설립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 네 우선 임대차 계약은 법인 명의로 안하셔도, 계약금 넣고나서 등기 치기전에만 법인 명의의 계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설립하고 추후 사업자단위과세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비상주 소호사무실로 구해서 법인 임대차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이런 flow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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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① 소득구분
(1) 소득구분1) 작가의 저작권 소득홍대 상상마당 1층 편집샵 같은 곳을 가면 다이어리, 포스터, 뱃지, 키링, 패치, 스티커, 모빌, 캔들, 모형, 노트북파우치, 아이팟케이스, 인형 등 수많은 제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루이비통, 키스 해링&리복, 데미안 허스트&리바이스, 제프 쿤스&돔페리뇽, 몬드리안&입생로랑 등 예술과 제품이 만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는 한젬마 선생님의 [한젬마의 아트콜라보수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예술로부터 새로운 매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 등 하여 작성한 창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작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작품을 토대로 굿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굿즈는 경우에 따라 막대한 소득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가는 작품을 세상에 있게 한 부모입니다. 저작권법상으로 작가는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최초의 [저작인격권자, 저작재산권자]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위에서 설명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저작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이 포함됩니다. 복제권이란,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고, 전시권은 유형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내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모두 작가의 권리입니다.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작가의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이용허락]하여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용허락,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이용허락]도 가능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 특히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전부 넘긴다고 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넘길 때는 작가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양도]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팔았다고 하여, 그 작품에 대해 굿즈를 창출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까지 양도된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 고객이 작품을 사 갔다고 하여 그가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의 소장자라고 하여도 함부로 작품을 복제하거나 굿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 소장자가 재판매(배포권)은 보장되고 (저작권법 제20조), 소장자의 전시(전시권)과 전시를 위한 해설책자에 복제 및 배포도 허용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창작자에게 있어 저작물은 자식과 같기 때문에, 작품을 팔 수는 있을지언정 작품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겐 조건이 있는 이용허락보다 완전히 양도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은 협상력과 대가의 크기, 작가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양도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을 매절계약이라고 합니다. 창작자와 사업가의 의사가 합치하면 그런 계약도 가능합니다.저작물을 이용허락 또는 양도하면 작가는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저작권소득은 무슨 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어떤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창작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빈도와 관계없이 일단 창작을 하기만 하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 자기의 계산과 책임 등 소득구분 기준에 비추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야 합니다.원천-756, 2010.09.29[질의] 대학의 학술교재 중 일부 공동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출판사와 집필계약 상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여 매년 연 1회 인세를 지급받기로 함. 집필계약기간동안 교재내용에 대한 개편·수정이 가능함. 대학출판부는 위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액에 대해 그 동안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저작자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은 없음. 학술교재를 집필한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써 5년간 매년 1회 인세를 지급받는 경우 인세의 소득구분[회신]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583, 2005.12.23[질의]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저작자 외의 저작권자의 저작권 소득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재산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우선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있겠습니다. ②저작재산권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상속재산도 되고, 살아생전에 증여의 대상도 됩니다. 저작권을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수증자도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을 하지 않은 사람도 양도, 상속, 증여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유자가 됩니다.세법에서는 저작자 등(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말하며,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 양도로 소득을 얻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한편 기타소득 하면 항상 필요경비 의제가 중요한데요, 저작자 외의 자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처럼 60%의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한 경비만이 반영됩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경비란, 저작권을 구매한 경우 저작권 구매비용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즉,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양도차익 도출원리와 비슷합니다.소득-572, 2012.07.20[질의] 신청인은 2년 전 타계한 자녀 A교수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B조합에서 인세를 59백만원 수령하였음.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비 해당 안됨)서면-2024-부동산-0422 [부동산납세과-612]생산일자 : 2024.04.17.요 지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회 신회원권을 보유한 자가 회원약관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甲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을 분양받아 보유 중임○ 당초 회원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였으나 회원약관이 개정되면서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짐< 변경 회원약관 주요 내용 >ㅇ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①∼⑦항을 두어 연회비 납부와 운영상의 절차를 명기함ㅇ 주요 ①항은 “회원은 회사가 관련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클럽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22조(연회비의 납부) 조항 참조ㅇ 회원권 거래 허용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후보자에 대해 양수도거래를 허용하는 제15조(회원권의 양도)를 신설하고 ①∼⑧항의 조항을 두어 세부운영절차를 명기함ㅇ 주요 ①항은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며 ②항은 “회사는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등임. 세부내용은 별첨 변경약관 제15조(회원권의 양도) 조항 참조2. 질의내용○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연회비 납부 조항이 신설되고 쟁점회원권 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 쟁점회원권에 대한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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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③ 대체주택 요건, 일시성과 실수요성 요건
3. 대체주택 요건대체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건축계획, 임대주택/소형주택 건설계획,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세입자이주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 태어날 정비구역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다고 해서 사업이 순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체주택을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나기 전에 취득했다? 아직 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이 나오지도 않았고 특히 주민이주대책에 대해 언급도 없었는데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아무래도 대체주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주택은 반드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도 없이 바뀝니다. 인가의 변경(변경인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변경인가라면,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 됩니다.사전법령해석재산2020-125(2020.05.28)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사업시행계획 전에, 미리 분양받아 공사 중인 주택, 또는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는 대체주택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란, 구축주택은 매매잔금일, 신축주택은 사용승인일이기 때문입니다. 승계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종전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 집행기준 89-156의2-12 [분양받은 주택을 재건축주택 공사기간 중 거주한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대체주택의 실거주요건(소령 §156의2⑤)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심2008서2973(2009.01.19)청구인은 2001.7.31.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3.12.24.이고, 쟁점외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은 2003.6.30.(사업계획승인일)부터 2007.3.27.(사용승인일)까지 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대체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재산-3193(2008.10.08)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꼭 종전주택 명의자가 대체주택 명의자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대부분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동일 세대원의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서면4팀 -1377, 2004.09.01[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소유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당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이 미달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을 조합원이 아닌 그의 처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기 조항이 적용되는지?[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와 동일세대원인 처의 명의로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A주택의 사업시행계획 이후에 B주택을 대체주택 용도로 취득하여 살고 있는데, B대체주택도 재개발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흑석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대체주택을 구할 때는 기존 라이프스타일, 아이들 교육환경에 지장이 안 가도록,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개발이 뉴타운 규모로 진행될 때는 조합원들이 대체주택도 뉴타운 안에서 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체주택도 재개발이 시작되기도 합니다.이때 B대체주택에서도 빠져나와야 하니 다시 C대체대체주택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C대체대체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B와 C사이에서는 대체주택 비과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공사중인 A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합원입주권이 1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사중인 A가 아니고 다른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D가 있는 경우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그러나 C대체대체주택을 과세받고 팔고, B대체주택이 요건만 잘 갖추면 B는 대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C대체대체주택을 팔기 전에 B대체주택을 팔고 C대체대체주택에서 요건을 갖추어도 C는 대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요컨대 대체주택이 2채 이상이면, 먼저 파는 것은 과세되고, 나중에 파는 것이 대체주택의 지위를 갖습니다.재산 -1039, 2009.05.26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이 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이 아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C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재산-199(2009.09.1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위 “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위 “1”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약 B대체주택이 재개발되어 그냥 입주권 상태로 팔아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 물건은 '주택'이 아니므로, '대체주택'이 될 수 없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지 못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8, 2008.05.29.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이후 당해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8, 2006.11.22.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4. 일시성과 실수요성 요건대체주택에서는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종전주택이 멸실되고 없다보니 몸 둘 곳이 없어 마련한 주택입니다. 그러니,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정도는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전입과 전출로 확인합니다. 연속하지 않아도 되고,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재산-1140(2009.06.09)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신규주택이 완성되고 나면, 대체주택을 떠나 신규주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체주택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용도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 완성일부터 늦어도 2년이 되기 전까지 대체주택을 떠나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하고, 신규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주택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흔히 준공일)이 원칙이고,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져서 입주가 시작되면, 그 날이 기준입니다.한편 신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는,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와는 달리,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한 번 들어가서 1년 이상 전출 없이 꾸준히 연속으로 1년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전출하는 경우 다시 1년을 채워야 합니다.재산-1070(2009.06.01)“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재산-1683(2009.08.17)「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재산-2756(2008.09.10)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신규주택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대 중 일부는 사정이 있어서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은 빼놓고 이사해도 괜찮습니다.이때 사정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취학입니다. 자녀가 학교 때문에 이사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하지 않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취학만 인정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다 괜찮은 것도 아니고, 통학 소요시간이나 비용도 따져보고 도저히 새 집으로 이사올 수 없었던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근무상 형편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할 정도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를 뜻합니다. 판례에서는 성남과 영등포 정도 거리 정도면 통학이 어렵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질병의 치료 및 요양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여타 주거환경에서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 집에 이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한편 대체주택으로 나올 때만 해도 1세대였던 자녀가, 신규주택으로 전입할 때 즈음하여 결혼을 하는 등 별도의 세대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은 빼고 나머지 세대원만 이사를 하면 됩니다.재산-55(2009.01.07)「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의 거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같은 영」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신규주택으로 이사를 마쳤으면, 대체주택은 팔아야 합니다. 이때 대체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원래 여러분들께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일 뿐만 아니라 보유요건과 거주요건도 각 2년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묻지 않구요, 거주기간 1년만 채워주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대체주택이 기왕에 비과세를 받을 거라면, 시세를 올려서 천천히 팔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대체주택 신규주택 완성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년 안에는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이때 판다는 것은 대체주택 매도 잔금일이 신규주택 완성일부터 2년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반대로, 신규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미리미리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규주택 완성 전에 대체주택을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파는 것이죠? 일단은 비과세를 받아주는데요, 추후 요건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다 토해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이때까지 도시정비사업 양도소득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요건을 잘 검토하셔서 조합원들께서 웃는 얼굴로 새 집으로 금의환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이게 가능해?…세금 없이 자녀에게 200억 물려주기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가구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최근 들어 고민거리가 생겼다. 환갑이 지나 곧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회사를 운영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은퇴를 생각할 시점이 온 것이다. 젊었을 때 밤낮으로 일하며 키운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년 전에는 회사를 확장하면서 토지와 공장 건물까지 취득해 안정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5년 전부터는 직장인이었던 큰아들이 회사에 나와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큰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증여세율을 알아보니 누진세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재산가액이높아지다 보니 무작정 회사를 물려주었다가 운영은커녕 그대로 공장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김모 대표는 평생 일군 회사를 어떻게 하면 승계를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세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어 정부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가업 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업 승계는 국가적으로도 경영노하우 전수, 고용유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역할이 존재한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며 가업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춰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다.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다.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진 pxhere]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 두 가지가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승계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가업 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하는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이며, 이 가업자산상당액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 차이가 7억 7000만원 발생한다.가업 상속공제 제도가업 상속공제 제도는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적용 가능하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업 상속공제는 이러한 가업 상속 재산가액과 200억원(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가업 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가업 상속공제는 사후요건이 더 까다로운 만큼 공제 혜택이 큰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한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2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혜택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의 사례처럼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적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제도의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갖출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요건들이 아니므로, 가업별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저도 에어비앤비 숙박을 자주 이용하지만,실제로 주변에서 작은 빌라나 시골 주택을 이용해에어비앤비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됩니다.대부분 투잡이나 부업을 하고 싶으시거나약간의 목돈이 생겨 용돈벌이 식으로시작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실제 '숙박업'인 펜션이나 모텔, 서비스업과 달리에어비앤비는 보다 가볍게 진입이 가능하고세금 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며에어비앤비 사업도 마찬가지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 여부청소,관리,응대 서비스 제공 여부여러 채 운영 여부등에 따라에어비앤비도 충분히'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이런 경우 어떤 세금을 대비해야 하는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내가 거주하는 집에 손님을 받는 개념으로생겨난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이를 공유숙박사업자라 부르며,세법상 에어비앤비란 사업으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득을 낸다면당연히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박업이나 숙박업이 아닌'숙박공유업' (업종코드 551007) 로 업종이 분류되며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빈방이나 빈집 등을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진행하셔야 하며미등록시 매출(공급가액)의 1% 에 대한 가산세와그전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의 제재가 있습니다.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사업자 등록을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1) 부가가치세와2) 종합소득세를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에서투숙객이 결제한 비용에서 게스트 서비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나머지 숙박비를 매출로 보게 되는데요.국내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홈택스에서 즉시 조회가 되어 매출을 신고하였으나국외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을 지급한 내역은홈택스에 따로 조회가 되지 않아 매출신고를 누락하여조사를 통해 추징된 케이스입니다.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매출액에 포함하여매출에 대해 부가세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신고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부가세 신고'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 아닌가요?'하고 세법을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물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전월세의 경우부가세법상 '면세'로 판단되는데요.'주거용 임대' 가 아닌 '체류형 숙박시설' 에 따라단기간 임차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로서숙박업 형태로 본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이나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활동은 숙박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 서삼46015-11012 , 2002.06.20사업자가 공부상의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단, 호스트가 실제 거주하며 일부 공간에 숙박업을 영위하면부가세는 면세된다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이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매출이 적을수록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고 추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세 부담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공유숙박 수입금액이1) 연 2400만원인 경우와2) 연 7000만원인 경우로각각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타소득이 없는 경우)만약 연 소득이 정말 낮다면요?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기타소득' 으로 보아 분리과세 됩니다.분리 과세가 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신고 검토는 진행되니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연 5백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1) 매출을 누락,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2) 환율 반영을 안하고 원화 환산 오류가 있어 수익에 대한 잘못된 금액이 신고되거나3) 청소비, 플랫폼 수수료나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누락을 하여적게 낼 세금을 많이 내고,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되는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또한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오히려 세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으면소득에 대한 신고도 정상처리가 되어 리스크가 없고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반영이 되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에어비앤비는 사업인지 아닌지분간이 어렵기도 하며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같은 수익이라도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