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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을 아파트 매도할 생예정임
상속자 : 형1(1주택자), 동생1(무주택자) (법정지분으로 나눌예정)
2021년 3월 구입 1억8천 (현 아파트 시세 최저 2억8천)
2021년 4월 상속받음
형은 올해또는 내년에 현재 주택을 매도할 계획(양도세면제기한음 채움)
이 경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서 시세로 올려 양도차익을 없게 한다. (감평발급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할수 있음)
이후 형1의 주택 매도후, 상속주택을 매도한다
이방법이 최선일지 좀더 나은 방벙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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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큰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 연장자 순서로 해당하는 사람의 공동상속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지분 5:5로 상속주택 분할시 거주하는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형1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령 155조 3항에 따라 형의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며
기존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혹은 양도차익이 없을경우 상속주택도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를 잘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취득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동생분께서 지분을 좀더 보유함으로써 위와 동일한 양도소득세 효과와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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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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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는 없고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201, 2019.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② 임대주택: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05.09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상태이나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다면 5년 내 양도 시 기본세율, 5년 후 양도 시 기본세율+20%p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양도를 가정으로 한 내용이며, 일반지역의 경우는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인 : 자녀3 (A,B,C)
상속세는 피상속인 작고하신분께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인께서는 작고하신분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고 하셨기에 기본공제 5억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 측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고려한다면 먼저 취득가액 부터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증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적용되는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산정
매매가액, 감정가액등 -> 유사매매사례가액 ->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
따라서 상속세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라도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끌어올려 기본공제(5억) 활용 및 세율차이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측면
단독명의로 상속을 진행하실 경우 상속인께서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인지에 따라 0.96% 또는 3.16%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독명의로 진행하실 경우 무주택자께서 상속받으시는게 취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정산문제
단독명의로 이전 후 매도하실 경우 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문제는 양도대금을 상속인분들께서 나눠가질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2,3번 및 양도시점을 고려하셔서 단독명의 후 정산 절차(증여세)를 부담하실 건지 당초 상속등기시점에 소유지분을 나눌건지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분할협의서 작성여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상속포기 진행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요합니다.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위헤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등기소에 등기를 위해선 상속인의 분할협의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지분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려요
1.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받기 전 보유한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437348077&from=postView
2. 불가능합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지분변동은 상속지분의 변동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인한 지분변동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B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 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상태라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나올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등록을 승계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재산세감면,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의무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당장 매매할 계획이 없다면 승계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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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상속주택 관련 취득세 혜택 (세율, 과세표준, 중과 배제)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는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비과세. 중과배제)양도소득세는기존 주택을 '양도' 할 때 상속주택이 있다 하더라도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하지만,부동산은 양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취득도, 보유도 하게 됩니다.만약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그리고 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일반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세제적 혜택이 있을까요?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속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특례상속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세법상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상속은 대표적인 무상취득으로서 '증여'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증여와 세율, 그리고 과세표준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구분과세표준세율상속시가표준액2.8% (농지 2.3%)증여시가인정액3.5%상속과 증여는 세율 뿐만 아니라,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삼을지부터 완전히 다른데요.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시가' 입니다.시가표준액이란 '개별 or 공동주택가격' 혹은 '개별공시지가' 를 의미합니다.서울에 있는 A 주택은시가가 18억이지만, 시가표준액은 10억입니다.단순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A 주택을상속받는 경우, 10억 X 3.16% (부가세 포함) = 약 31백만원증여받는 경우, 18억 X 4% (부가세 포함) = 약 72백만원세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하지만 여기서상속주택에 대한 특례와 증여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상속주택의 경우,1가구 1주택 특례 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간단히 무주택자인 상속인이주택 1채를 상속 받음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세율 특례를 적용하여 0.8% 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① 1가구 : 상속인과 등본상 같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② 1주택 :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③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 지분이 큰 자 기준으로 판단증여의 경우,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증여세가 12% 까지 중과되는 부분이 있죠.구분과세표준세율상속원칙시가표준액2.8% (농지 2.3%)특례0.8%증여원칙시가인정액3.5%중과12%그럼 각각 특례와 /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세액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아까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서A 주택을상속받는 경우, 10억 X 0.96% (부가세 포함) = 약 31백만원증여받는 경우, 18억 X 12.4% (부가세 포함) = 약 2억 23백만원차이가 약 2억원 정도 나게 됩니다.특히나 상속을 앞두고 사전증여를 하다는 절세컨설팅이 많은데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국세인 상증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그리고 보유세, 건보료 등의 준조세를모두 종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주택을 보유한 채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속주택을 보유한 채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2주택인 경우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상속주택인 경우,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과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28조의 4, 주택 수 산정방법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는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 관련 많은 규정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여기서 5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되며,상속주택을 보유한 채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에 대한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또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지분이 가장 큰 자지분이 동일하다면 거주하는 자이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를 기준으로최대지분권자의 주택으로만 보게 되며소수지분권자의 경우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만약 상속주택을 보유하면서중과 대상이 되었다면,규정 상 제외될 수 있는지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과세관청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을 체크해주지 않기 때문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신다면꼭 상담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취득세
상속주택과 취득세 관련 FAQ
취득세에 있어서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된 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자주 잘못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01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20.08.12.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모든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그러나 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20.08.12. 부터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들도 25.08.11.까지는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상속주택이 제외됩니다.02제외되는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다.양도소득세의 영향인지 몰라도 상속주택 중에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그러나 취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라모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03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계속 제외된다소수지분 상속주택도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오해가 많았습니다.그러나소수지분 상속주택은 5년간만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계속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 공동상속주택 중 주된 상속인을 제외한 자가 가진 상속주택04증여취득세 중과세 판단시에는주택수가 제외되지 않는다.증여로 인한 취득세에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면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12.4% ~ 13.4%)가 적용됩니다.그런데 이 때도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상취득에 있어서 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05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 제외?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런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으로부터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이 신축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질의응답] 형제간 상속주택 저가양도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질 문누님 상속주택(1가구, 구입비용 3억8천 추정. 현시가 6억 추정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매매시 양도소득세미발생으로 알고있는데 동생이 저가로 매매시(4억3천 예상) 누나에게 양도득세가 발생하나요?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것처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 신고시에는 실제거래가격 4.3억이 아닌, 시가인 6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저가로 취득하는 상담자분께서는 시가대비 70% 이상의 가액만 지불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받은 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가 - 실제취득가격 - Min[시가x30%,3억]따라서 시가를 6억으로 가정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70%인 4.2억의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증여받은 가격(6억 - 4.2억 - 6억x30% =0)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양도·취득) 이행중 부동산의 상속재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동산 매매계약(양도·취득)이행중 사망 했을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 사무실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여 상담하신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case1.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도인이 사망한경우① 매매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양도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재산 -834,2010.11.10]-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봅니다.[서면 4팀-4181,2006.12.27]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을 차가한 금액임.-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전에 사망한경우는양도대금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합니다 ) 상속개시전에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상증통-2-0-3①)③양도대금 다 받기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양도대금을 증액했다면 그 증액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함.-부동산 양도 매매계약 잔금이행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상속개시후에 잔금지급 지연을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등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상속인과 양수인간에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을 증액하기로 협의했다면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재산-3554,2008.10.31]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경우 주의사항★①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증집행 22-19-8①]②상속개시일전에 먼저 수령한 계약금및 중도금의 용도가 불분명한다면 상증법상 상속추정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서면4팀-3080,2006.09.07] 추정상속재산= 채무액(상속개시일1년or 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사용처 입금금액-Min[(상속개시일1년or2년이내 먼저받은 계약금및 중도금)*20%,2억]case2.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에 양수인이 사망한경우-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정리★상황상속재산상속재산가액매매계약이행중 양도자 사망시부동산양도대금-(먼저받은 계약금및중도금)+추정상속재산매매계약이행중 양수자 사망시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및 중도금계산사례는 ?-상황·갑이 을에게 아래와 같이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20억에 양도(계약금 2억 ,중도금8억, 잔금 10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이행중에 2024.10.15일 사망함. 이때 계약금 2억원은 갑의 다른 부동산취득하는데 쓰였다는게 분명하나중도금 8억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함.·2024.01.15일 :계약금(2억)[갑의 다른부동산취득하는데 쓰임]·2024.05.15일:중도금(8억) [갑의 자녀에게 증여했는지 불분명]·2024.10.15일:갑사망·2024.11.15일:잔금(10억)1.Q:갑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A:①-②+③=16억 ①본래의 상속재산:20억 ②상속채무: 계약금(2억)+중도금(8억)=10억 ③추정상속재산:10억(주1)-2억(주2)-Min[10억*20%,2억원] (주1)상속개시일1년이내에 부동한 총채무액,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므로 현금인출과 동일하게 취급함. (주2)사전증여로 볼수있는 추정상속재산중에 증여가 아님이 명확한 금액(피상속인부동산취득)은 차감하여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함2.Q:상속인의 양도세액은? A: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것으로 보므로양도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 므로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취득세전문세무사#양도계약중사망#매매계약중사망#부동산매매계약중사망#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