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을 아파트 매도할 생예정임 상속자 : 형1(1주택자), 동생1(무주택자) (법정지분으로 나눌예정) 2021년 3월 구입 1억8천 (현 아파트 시세 최저 2억8천) 2021년 4월 상속받음 형은 올해또는 내년에 현재 주택을 매도할 계획(양도세면제기한음 채움) 이 경우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서 시세로 올려 양도차익을 없게 한다. (감평발급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할수 있음) 이후 형1의 주택 매도후, 상속주택을 매도한다 이방법이 최선일지 좀더 나은 방벙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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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큰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 연장자 순서로 해당하는 사람의 공동상속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지분 5:5로 상속주택 분할시 거주하는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형1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령 155조 3항에 따라 형의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며 기존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혹은 양도차익이 없을경우 상속주택도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를 잘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취득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동생분께서 지분을 좀더 보유함으로써 위와 동일한 양도소득세 효과와 취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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