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9

상속지분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려요

남편 : 2022년 5월 A아파트 상속지분 35%소유 (최고연장자로 주택수포함) 2022년 11월 혼인신고 2023년 9월 남편,아내 공동명의로 B주택매수 A주택은 계속 보유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1)이런경우 B주택 먼저 양도시 비과세가 되나요? 2)상속지분변경을 통한 주택수 비포함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3)어떤순서로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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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받기 전 보유한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437348077&from=postView 2. 불가능합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지분변동은 상속지분의 변동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인한 지분변동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B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일반주택의 취득시점이 상속주택의 취득시점 이전이어야 합니다.(소득세 시행령 155조 2항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최대지분권자(또는 최대지분율 동일2인 이상일 때 최고연장자)에 해당하는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지분비율을 정리하여 소수지분권자가 되어 상속주택의 주택수를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되면 공동명의의 일반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도 확인필요) 동일세대 공동명의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부부는 별도세대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의 1주택은 하나의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상속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니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은 어렵겠네요. 감사합니다. 소득세 시행령 155조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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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각각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거치는 경우로서, 상속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후에도 2주택에 해당하므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두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분하시고, 둘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거나,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쪽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신 후 마지막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60%~7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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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 상속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있다가 새로 매입한 B주택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일시적 2주택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아파트를 종전 주택으로 보고 B주택을 매수 후 3년 이내에 A아파트을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 이후에 B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는 A와 B 모두 2년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 매수 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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