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있어서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된 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자주 잘못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01

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20.08.12.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모든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20.08.12. 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들도 25.08.11.까지는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상속주택이 제외됩니다.

 

 



02

제외되는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다. 

 


양도소득세의 영향인지 몰라도 상속주택 중에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03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계속 제외된다

 


소수지분 상속주택도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5년간만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계속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소수지분 상속주택 : 공동상속주택 중 주된 상속인을 제외한 자가 가진 상속주택

 

 



04

증여취득세 중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가 제외되지 않는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12.4% ~ 13.4%)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때도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상취득에 있어서 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5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 제외?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으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이 신축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