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전세자금 소명 가능성 궁금합니다

서울 8억5천 전세로 이사 예정입니다 세대주 나이는39 계속 맞벌이 해왔고 미성년자녀2 입니다 1억대출예정, 기존보증금4억2천, 나머지는 예금과 가족차용 예정입니다 전세인데 자금소명 나올가능성있나요 나온다면 20프로 또는 2억 중 작은금액을 제하고 나머지금액만 소명해도 되는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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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출처조사는 자금의 원천이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은 NTIS 과세정보, 자금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자들의 현금흐름 분석을 통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자금소명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0% 또는 2억 중 작은 금액보다 크다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체를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및 서류는 금융기관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소득금액증명원, 금전 차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상증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시점에서 전세금을 차용하는 경우 자금소명이 들어올 확률은 적습니다. 다만, 현재 받을 전세금을 가지고 추후에 부동산 을 취득하실 때 이를 자금조달계획서에 '주택처분자금'으로 기재하실 경우 소득신고등이 된 금액과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크다면 그때서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부 소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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