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전세자금 소명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8월 19일 전세금 5.1억 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주인 계좌로 2.5억 원을 바로 입금하셨고, 나머지 2.6억 원(계약금 포함)은 제가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주인에게 보낼 2.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께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 계좌 입금 내역을 정리해 보니 대략 1.2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매 달 이자를 드리려고 하는데 총 금액과 이율을 얼마로 설정하면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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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지원해주신 금액이 3.7억(2.5억+1.2억)이고, 질문자님이 전액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최소의 이자율은 1.9%입니다. 만약, 기재해주신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율은 여유있게 2% 이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금액 3.7억, 이자율 약 1.9%(2%이상)의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이자를 상환하면서 만기에 차용하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세무회계 서효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금액은 말씀하신 3.7억으로 설정하거나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으시다면 5천만원을 제외하고 3.2억으로 진행합니다. (있으시다면 그 금액을 포함) 이율은 통상 시중이율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설정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목에 소명가능성까지 질문주신부분을 감안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명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때문에 소명하셔야 할 상황이더라도 정확하게 소명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해놓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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