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폐업에대한노하우미절세전략을?

정보통신일반사업자입니다. 해외취업예정으로.폐업하고자합니다. 폐업노하우및절세전략을? 년매출1억.부가세 1,000만 외부인건비 8,000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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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기간의 매입세액, 발생 비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절세전략을 답변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신고해야할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기한 내 신고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 2. 종합소득세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해 5/31까지 신고/납부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 3.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 4.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고, 세금이 체납되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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