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꼬마빌딩 부담부증여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꼬마빌딩 예를들어 감정평가 50억 꼬마빌딩을 증여하는데 세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먼저 50%만 증여하려 합니다. 혹시 꼬마빌딩에 있는 보증금 전부와 대출금 전부를 50%만 먼저 증여시에도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전부 떠넘기고 진행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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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서 꼬마빌딩 사전증여, 가족간양도, 법인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답변] 1.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시 또는 소유권 이전시 담보되어 있는 채무는 지분비율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하는 지분과 승계하는 채무의 지분이 상이한 경우에도 관련 판례와 논리를 통하여 시인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액이 큰 부동산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따른 노하우 및 세무상 이슈가 있으므로 글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부담부증여시 가장 유리한 채무승계액과 지분비율, 수증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면 최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평가심의위원회를 고려한 세법상 시가 산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전부와 대출금 전부를 일괄적으로 먼저 넘기시고 증여를 할 수는 없으시고 이전하려는 지분 만큼에 대한 대출금 및 보증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하는 대출금 및 보증금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이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 50억의 꼬마빌딩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비주거용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어 세액이 많이 과세될 것입니다. 진행전에 세무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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