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 대표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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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 예시 |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가산세율(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125%)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2.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캐디 포함)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4년 1월 소득분 소득자료 제출 예시 |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
개인 PT 수강료를 받는 트레이너가 있다면,
헬스장 사장님께서는 소득자료 제출을
꼭 해야 합니다.
또한,
캐디피를 받는 캐디가 있다면,
골프장 사장님께서는 소득자료 제출을
꼭해야 합니다.
| 소득자료 제출 방법 |
관련 양식파일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업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
○ ’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니 ’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