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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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 전문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최근 홈택스 UI가 개편됨에 따라 메뉴 찾기가 상당히 버거운데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간략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 홈택스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 

아래 홈택스 화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하단으로 이동하는데요.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명 찾기 항목에서 '사전증여'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민원사무명에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 과 '신청서식' 화면이 조회됩니다.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면 한글파일 2개가 조회됩니다. 모두 다운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서명 또는 날인 하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 서식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이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상속인 위임장.hwp
파일 다운로드

작성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셔도 되고, 

또는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으로 클릭하신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세요. 

인터넷 신청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입력하시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돌아가신 분의 성명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작성하셨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3~7일이내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내역을 조회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전증여재산'과 실제 '사전증여재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내역일 뿐, 상속세 신고시 확정된 '사전증여재산'은 아닙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실조회하는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은 전문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