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멸실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부과 시점

A(취득 및 거주 30년)을 매도하려합다.B(세입자있었던 무허가건물-취득20년)가 하나 더 있습니다. B를 철거(멸실)하면 B의 토지와 A만 남아 A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A의 매도계약이 어느 단계일때 B의 멸실이 확인(철거후 관청에 멸실등기 완료)되어야 하나요? A매도시 매수인에게 1. 계약금받고 계약서 작성하는날 2. 중도금 받는날 3. 잔금받는날 4. A매수자에게 등기되는날 5. A매도자가 세무서에 비과세라고 신고하는날 2,3,4,5중하나라면 계약서작성하고 부랴부랴 철거하고 신고까지10일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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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B주택을 멸실한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이 멸실되더라도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B주택의 멸실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으로서 기재해주신 3, 4번 중 빠른 날까지만 B주택의 멸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제 목 ]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 요 지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3. 잔금받는날이 원칙이고 그 전에 등기를 하거나 매수자가 사용수익을 한다면 해당 시점이 양도일로 보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멸실을 하신다면 비과세로 볼 수 있다 생각되나, 매수인의 행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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