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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멸실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부과 시점
A(취득 및 거주 30년)을 매도하려합다.B(세입자있었던 무허가건물-취득20년)가 하나 더 있습니다.
B를 철거(멸실)하면 B의 토지와 A만 남아 A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A의 매도계약이 어느 단계일때 B의 멸실이 확인(철거후 관청에 멸실등기 완료)되어야 하나요?
A매도시 매수인에게
1. 계약금받고 계약서 작성하는날
2. 중도금 받는날
3. 잔금받는날
4. A매수자에게 등기되는날
5. A매도자가 세무서에 비과세라고 신고하는날
2,3,4,5중하나라면 계약서작성하고 부랴부랴 철거하고 신고까지10일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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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B주택을 멸실한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이 멸실되더라도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B주택의 멸실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으로서 기재해주신 3, 4번 중 빠른 날까지만 B주택의 멸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제 목 ]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 요 지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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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3. 잔금받는날이 원칙이고 그 전에 등기를 하거나 매수자가 사용수익을 한다면 해당 시점이 양도일로 보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멸실을 하신다면 비과세로 볼 수 있다 생각되나, 매수인의 행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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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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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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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특약: 잔금 전 멸실조건)
매수자가 법인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자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매수자의 개인/법인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시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미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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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시점 조정지역, 잔금시점 비조정지역 전환시 양도세 비과세 질의
22.10.1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계약 당시가 아닌 완공 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비과세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이더라도, 완공 후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되면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완공시점인 2025년에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비과세 요건으로써 보유기간 2년이상만 적용되실 것이고 거주요건은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화재로 멸실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천재지변의 경우 가능하나, 고의로 인한 실화는 천재지변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지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일46014-107(1999.01.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심사양도2003-68(2003.06.3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국세청 재산01254-3111, 1989.8.24)한다는 입장과 본래 주택이었으나 수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되어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2001.5.1. 국세청 재산세과 발행 「주택과 양도소득세」참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설사, 청구외 김○○의 문답서에 의해 양도부동산을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나대지로 양도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양도부동산은 처분청의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양도당시 양도부동산은 이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주택이 수해를 입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 주택이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나대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 경우에도 위 국세청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의해 양도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일 현재 양도부동산에는 건물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건물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멸실(철거)한 양도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수해로 건물이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양도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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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용도변경과 멸실, 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잔금일, 양도세, 취득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에서“주택을 매매계약할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되면 비과세가 불가능한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2025년 2월 28일 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과 멸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비과세 판단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그리고용도변경과 멸실이 어떤 기준으로 달리 판정되는지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 양도세·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부동산 세법의 기본 원칙은양도일과 취득일을 모두 잔금일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이 원칙에 따라 세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양도인(파는 사람)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사는 사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주택자 또는 법인 →취득세 12% 중과주택이 아닌 상가·토지 취득 →취득세 약 3.5% 수준즉,주택인지 비주택인지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멸실(철거)은 개정과 무관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멸실의 경우에는 규정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계약일 당시 주택이었더라도,잔금일 기준 이미 멸실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매수인이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멸실을 선택하는 방식은 매도인의 비과세가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가 되어 실무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관련 예규) 기재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1세대 1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판단 시 기준 일은 잔금청산일이다.”용도변경은 종전에는 ‘양도일 기준’, 개정 후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한다!용도변경은 멸실과 달리 판정 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개정 전(종전)양도일(잔금일) 기준 주택 여부로 판단개정 후(2025.2.28 이후 계약)계약일 당시 주택이면 비과세 인정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도 계약일에 주택이었다면 매도인의 비과세는 보호됩니다.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해당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주택 비과세 판단은 항상“언제 주택으로 보느냐”가 핵심인데,2025년 이후에는 용도변경과 멸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거래 시점과건축물대장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해당 주택이 굉장히 노후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자가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신규 취득자는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을 해도 되지만 주택취득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부담(주택수에 따라 1%~12%)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취득세는 4%이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로서 취득을 하고, 해당 토지에서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낫습니다.양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멸실하고 처분한다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1세대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 이후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는 주택 양도자가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다주택자 분들은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재일46014-1238,1995.05.20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심사서울96-1821,1997.02.14...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 국세청 재일 46014-2675, 1995. 10. 11외 다수)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계약일 이후 매매특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멸실하였음이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멸실 후 신축] 취득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낡은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여 토지 상태로 처분하거나 신규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경우에 대한 세법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철거되는 기존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존 건물 취득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①취득 이후, 즉시 철거를 하는 경우⇒이는 신규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건물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②기존 건물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만약,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바로 철거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다가 철거하여 나대지 또는 건물을 신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낡은 건물을 사서 즉시 허물지 않고 장기간 직접 사용이나 임대를 하다가 철거하면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즉시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신축주택의 취득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한 경우, 신축된 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지에 대해서는 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취득 후 즉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공사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 주택의 취득일은 신축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즉시 멸실 하였는지 여부입니다.따라서, 기존 주택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멸실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질의내용) B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2008.11. 甲,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2010.05.서울 서대문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취득2010.06. B다가구주택 멸실2011.01. B다중주택 보존등기 완료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멸실 전에 보유한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 합니다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만을 계산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달리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합니다.이는 2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멸실하여 신축주택을 단기간에 처분하였다고 비과세를 해주지 않으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원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보유하던 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되어 신축된 아파트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살펴보면원조합원의 경우,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이때 기존 주택이 멸실되어 공사중인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이라면 신축 후에 2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이때, 원조합원의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과 신축 아파트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공사기간은 제외됩니다.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2021.11.29[ 요 지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그러나,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등이 신축 아파트의 취득일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 2006.12.12[ 제 목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 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정리하면,이상 건물이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의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와 비과세 적용시 보유, 거주기간 계산과 추가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기존 주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당초 취득 목적이 멸실이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는 멸실전의 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것과 원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통산이 아닌 기존 주택의 취득일 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므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재개발 빌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매도 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및 입주권 양도 / 증여 전문 세무사황정민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15억 이상인 고가 입주권의 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소득세법 상 주택 상태로 매도하는 것이양도소득세가 더 적게 나온다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시 상황에 대입하여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계산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상황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94조, 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0조, 154조, 166조 등아래 상황은 가정치이며 , 실제 본인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노량진 1구역종전 부동산 : 단독주택 ( 취득 이후 계속 거주 )1세대1주택자종전 주택 취득가액 : 200,000,000원종전 주택 취득일 : 2008-01-01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04-21권리가액 : 500,000,000원매도가액 : 2,500,000,000원취득 당시 취득세 등 필요경비 : 10,000,000원매도 당시 양도소득세, 세무신고수수료 등 필요경비 : 20,000,000원[1] 2026년 2월에 주택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1] Step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 산정☞[2] Step - 2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에 따라 비과세 요건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 양도차익 차감☞[3] Step - 3소득세법 95조 2항 표2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하여 공제한 양도소득금액 산정☞[4] Step - 4기본공제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후 세액 산출- > 부담세액 약 6,300만원[2] 2026년 5월에 입주권 상태로 매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1] Step - 1 권리가액 - 취득가액 - 취득 등 필요경비 차감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산정☞ [2] Step - 2매도가액 - 권리가액 - 양도 필요경비 차감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산정☞ [3] Step - 3소득세법 제 89조 1항 4. 입주권 비과세 충족하였으므로 비과세 양도차익 차감하여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4] Step - 4소득세법 95조 ②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94조 1항 1. 토지/건물에만 적용되므로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금액 산정☞ [5] Step - 5관리처분계획인가 전 / 후 양도소득금액 합산☞ [6] Step - 6기본공제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후 세액 산출입주권은 다주택자여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 후 매도 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는 약 4억원에 육박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으로 인하여거래가능매물도 희소해지며 이에 따라 가액이 오를 수는 있으나세액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하여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가액이 올라야투자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자 입장에서도 일시적 입주권 비과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도 거의 없을 뿐더러취득시기는 준공 시점이 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매수가 유리해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의사결정은 세금 문제를 잘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도소득세
법인설립∙전환
[양도세]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 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경
[양도세]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5년이내재건축사업에 따라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1283 [법규과-2042]등록일자 : 2023.08.09.생산일자 : 2023.08.08.요지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A,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임대)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장기임대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멸실된 상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또는 신축주택(A‘)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날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9년 구 A주택 취득○’17년 B주택 취득 *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전제○ ’18.3월 구 A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준공공, 8년)○ ’22.6월 자진말소 신청○ ’26.12월 A주택 재건축되어 완공(사용승인)○ ’27.5월 B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장기임대주택(A)의 임대의무기간이 1/2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진말소한 경우로서 - 이후 장기임대주택(A)이 멸실되거나 신축(준공)되더라도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시 소득령§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