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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멸실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부과 시점
A(취득 및 거주 30년)을 매도하려합다.B(세입자있었던 무허가건물-취득20년)가 하나 더 있습니다.
B를 철거(멸실)하면 B의 토지와 A만 남아 A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A의 매도계약이 어느 단계일때 B의 멸실이 확인(철거후 관청에 멸실등기 완료)되어야 하나요?
A매도시 매수인에게
1. 계약금받고 계약서 작성하는날
2. 중도금 받는날
3. 잔금받는날
4. A매수자에게 등기되는날
5. A매도자가 세무서에 비과세라고 신고하는날
2,3,4,5중하나라면 계약서작성하고 부랴부랴 철거하고 신고까지10일이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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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B주택을 멸실한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이 멸실되더라도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B주택의 멸실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으로서 기재해주신 3, 4번 중 빠른 날까지만 B주택의 멸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제 목 ]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 요 지 ]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 §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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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3. 잔금받는날이 원칙이고 그 전에 등기를 하거나 매수자가 사용수익을 한다면 해당 시점이 양도일로 보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멸실을 하신다면 비과세로 볼 수 있다 생각되나, 매수인의 행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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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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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에따른 양도세 부과 시점
기재해주신 것처럼 B주택을 멸실한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이 멸실되더라도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B주택의 멸실이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것으로서 기재해주신 3, 4번 중 빠른 날까지만 B주택의 멸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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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특약: 잔금 전 멸실조건)
매수자가 법인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자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매수자의 개인/법인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시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미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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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취득시점 조정지역, 잔금시점 비조정지역 전환시 양도세 비과세 질의
22.10.1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계약 당시가 아닌 완공 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비과세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이더라도, 완공 후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되면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완공시점인 2025년에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비과세 요건으로써 보유기간 2년이상만 적용되실 것이고 거주요건은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화재로 멸실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천재지변의 경우 가능하나, 고의로 인한 실화는 천재지변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지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일46014-107(1999.01.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심사양도2003-68(2003.06.3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국세청 재산01254-3111, 1989.8.24)한다는 입장과 본래 주택이었으나 수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되어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2001.5.1. 국세청 재산세과 발행 「주택과 양도소득세」참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설사, 청구외 김○○의 문답서에 의해 양도부동산을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나대지로 양도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양도부동산은 처분청의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양도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양도당시 양도부동산은 이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주택이 수해를 입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 주택이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나대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 경우에도 위 국세청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의해 양도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일 현재 양도부동산에는 건물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 건물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멸실(철거)한 양도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수해로 건물이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양도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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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에서“주택을 매매계약할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되면 비과세가 불가능한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2025년 2월 28일 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과 멸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비과세 판단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그리고용도변경과 멸실이 어떤 기준으로 달리 판정되는지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 양도세·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부동산 세법의 기본 원칙은양도일과 취득일을 모두 잔금일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이 원칙에 따라 세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양도인(파는 사람)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사는 사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주택자 또는 법인 →취득세 12% 중과주택이 아닌 상가·토지 취득 →취득세 약 3.5% 수준즉,주택인지 비주택인지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멸실(철거)은 개정과 무관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멸실의 경우에는 규정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계약일 당시 주택이었더라도,잔금일 기준 이미 멸실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매수인이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멸실을 선택하는 방식은 매도인의 비과세가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가 되어 실무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관련 예규) 기재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1세대 1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판단 시 기준 일은 잔금청산일이다.”용도변경은 종전에는 ‘양도일 기준’, 개정 후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한다!용도변경은 멸실과 달리 판정 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개정 전(종전)양도일(잔금일) 기준 주택 여부로 판단개정 후(2025.2.28 이후 계약)계약일 당시 주택이면 비과세 인정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도 계약일에 주택이었다면 매도인의 비과세는 보호됩니다.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해당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주택 비과세 판단은 항상“언제 주택으로 보느냐”가 핵심인데,2025년 이후에는 용도변경과 멸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거래 시점과건축물대장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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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해당 주택이 굉장히 노후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자가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신규 취득자는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을 해도 되지만 주택취득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부담(주택수에 따라 1%~12%)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취득세는 4%이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로서 취득을 하고, 해당 토지에서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낫습니다.양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멸실하고 처분한다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1세대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 이후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는 주택 양도자가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다주택자 분들은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재일46014-1238,1995.05.20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심사서울96-1821,1997.02.14...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 국세청 재일 46014-2675, 1995. 10. 11외 다수)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계약일 이후 매매특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멸실하였음이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멸실 후 신축] 취득가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낡은 주택이나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여 토지 상태로 처분하거나 신규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경우에 대한 세법 내용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철거되는 기존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존 건물 취득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①취득 이후, 즉시 철거를 하는 경우⇒이는 신규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건물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②기존 건물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만약,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바로 철거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다가 철거하여 나대지 또는 건물을 신축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낡은 건물을 사서 즉시 허물지 않고 장기간 직접 사용이나 임대를 하다가 철거하면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즉시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신축주택의 취득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봅니다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한 경우, 신축된 주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지에 대해서는 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취득 후 즉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공사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 주택의 취득일은 신축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즉시 멸실 하였는지 여부입니다.따라서, 기존 주택을 장기간 사용하다가 멸실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입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0160, 2012.03.15.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질의내용) B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질의2008.11. 甲,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2010.05.서울 서대문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취득2010.06. B다가구주택 멸실2011.01. B다중주택 보존등기 완료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멸실 전에 보유한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 합니다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보유, 거주기간만을 계산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달리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이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보유 거주 기간을 통산합니다.이는 2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멸실하여 신축주택을 단기간에 처분하였다고 비과세를 해주지 않으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원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보유하던 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되어 신축된 아파트의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살펴보면원조합원의 경우,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이때 기존 주택이 멸실되어 공사중인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조합원이라면 신축 후에 2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이때, 원조합원의 거주기간은 기존 주택의 거주기간과 신축 아파트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공사기간은 제외됩니다.양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2021.11.29[ 요 지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그러나,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등이 신축 아파트의 취득일이 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 2006.12.12[ 제 목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 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정리하면,이상 건물이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의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와 비과세 적용시 보유, 거주기간 계산과 추가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기존 주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는 당초 취득 목적이 멸실이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는 멸실전의 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것과 원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통산이 아닌 기존 주택의 취득일 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므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재건축, 재개발 단계별 주택 세금 총정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요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교육을 듣고 있는데요.용어에 대해 익숙해지고, 얼핏 알고 있던 상식들을 확장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틈틈히 재건축, 재개발시 논란이 되는 세법 이슈에 대한 내용도 공부해서 남기려고 합니다.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단계를 살펴보고,각 단계별로 취득세 / 양도세 / 재산세 및 종부세 / 상증세 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일단 재건축, 재개발 즉 정비사업 단계는 크게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이중 세법상 중요한 날은'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데요.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은주택 등에서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각 세목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소득세시점구분세율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전주택의 양도기본세율,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다주택자 중과 (26.5 이후)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후조합원입주권의 양도단기 세율 주의취득 후 1년 미만 보유시 70%취득 후 2년 미만 보유시 60%장기 보유시 기본세율1세대 다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26년 5월 중과 이후)단, 종전부동산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장특공 측면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검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취득세시점구분세율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전주택1~3%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관리처분 고시 후 멸실 전주택1~3%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주택 건물 멸실 후토지4% (다주택자 등도 4%)취득세는 양도세와 달리 관처일 보다 멸실일이 더 중요합니다.건물이 멸실된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취득가액이 ①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 + ②프리미엄 + ③분담금 납부액 이라면,취득세 과세표준은( ①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 + ②프리미엄 ) 만 적용됩니다.취득세는 과세표준에 X 4.6% (부가세 포함 세율) 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때 분담금 기 납부액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나,향후 건물 준공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게 됩니다.재산세, 종부세시점구분세율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전주택6월 1일 기준 주택 기준시가로 부과관리처분 고시 후 멸실 전주택6월 1일 기준 주택 기준시가로 부과주택 건물 멸실 후토지정비사업조합 멸실 토지는분리과세 토지로 재산세 낮은 세율 부과종부세는 부과 X재산세 및 종부세 또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멸실 전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 및 종부세 주택분으로 과세됩니다.멸실 이후 분리과세 토지로 보아 재산세는 낮은 세율이 부과되며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멸실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멸실목적으로 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증여세시점구분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전주택주택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액1) 시가증여: 전 6개월 후3 개월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상속: 전 6개월 후6 개월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2) 주택의 보충적평가액 : 기준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후조합원입주권조합원입주권의 상증세법상 평가액1) 시가 : 주택과 상동2) 조합원입주권의 보충적평가액 : 종전부동산의권리가액 + 청산금 납부액 + 프리미엄주택의 경우 특히 아파트는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높은 경우가 대다수이기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합원입주권의 보충적 평가액은 객관적인 프리미엄 가액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으나,프리미엄 가액은 보통 유사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시가인 유사매매가액을 확보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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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25.10.15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5.10.15 부동산 대책)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취득시점, 매매계약 시점 등으로 판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정부에서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분당구 등을 포함한 12개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2025.10.16부터 즉시)발표를 했습니다.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10.15)주택 취득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포함)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등)을 충족할 것참고로 유상매매로 인한 취득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증여취득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취득일 기준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취득일 기준 비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 없이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득일 기준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또는상생임대요건 충족취득일 기준 조정지역일 경우,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는 등본상 전입일로 하되, 실제 거주기간과 등본상 전입기간이 다르다면실제 거주기간을 따릅니다.즉, 실제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시면 2년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생임대요건★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2년이상 임대 (상생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매년 갱신 예정)예외 : 매매계약일 기준 무주택 세대 + 비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취득일 기준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예외적으로 계약일 기준(계약+계약금 지급), 무주택세대에 해당하고,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취득일 기준 조정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 없이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는 26.05.09까지는 배제기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