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주택을 매매계약할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되면 비과세가 불가능한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과 멸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비과세 판단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용도변경과 멸실이 어떤 기준으로 달리 판정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세·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세법의 기본 원칙은 양도일과 취득일을 모두 잔금일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세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양도인(파는 사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사는 사람)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다주택자 또는 법인 → 취득세 12% 중과

  • 주택이 아닌 상가·토지 취득 → 취득세 약 3.5% 수준

즉, 주택인지 비주택인지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멸실(철거)은 개정과 무관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멸실의 경우에는 규정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일 당시 주택이었더라도,

잔금일 기준 이미 멸실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매수인이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멸실을 선택하는 방식은 매도인의 비과세가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가 되어 실무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 예규) 기재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1세대 1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판단 시 기준 일은 잔금청산일이다.”






용도변경은 종전에는 ‘양도일 기준’, 개정 후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용도변경은 멸실과 달리 판정 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종전)

양도일(잔금일) 기준 주택 여부로 판단


개정 후(2025.2.28 이후 계약)

계약일 당시 주택이면 비과세 인정


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도 계약일에 주택이었다면 매도인의 비과세는 보호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 비과세 판단은 항상 “언제 주택으로 보느냐”가 핵심인데,

2025년 이후에는 용도변경과 멸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래 시점과 건축물대장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