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승계조합원 계약 시점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무주택자로 2017년 12월 재건축 아파트 승계조합원으로 계약을 완료함. 승계조합원 계약 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2020년 6월 19일 해당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됨. 2021년 9월 재건축 아파트 완공으로 사용허가 받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림. 계약 시 비조정 지역이었으나 완공 시 조정 지역이 되어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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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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