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특약: 잔금 전 멸실조건)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자가(거주,보유 10년 이상) 고가 주택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고 내용은 잔금 전 멸실 또는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도인께서 양도세 기준을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 받기 위한 내용을 특약 사항에 추가한 상태입니다. Q. 계약 시점에 매수인은 개인인데 매수인이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으로 잔금 전 계약 명의 변경 시 매도인 쪽에서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한가요? (계약서 명의 변경 시점에 따라 장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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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가 법인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자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매수자의 개인/법인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시점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이미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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