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여부

1. 2014.11.5 오피스텔 구입[등기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실용도 주거용]1년반 거주 2. 2017.7.17 아파트 구입 및 현재까지 거주중(4년9개월) 둘다 현재조정대상지역(구입당시 조정대상 지역 아님) 3. 2022.3.24 오피스텔 매도(양도소득세 납부예정) 4. 22년내 이사예정(현아파트 매도 후 다른아파트 구매) 법 개정으로 제가 22.3.24일부터 1주택자로 계산되는건 이해했습니다 홈텍스에서 1가구1주택 비과세 조회해보니 비과세대상으로 나오는데 비과세대상이 맞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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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7월에 구입하신 아파트는 오피스텔 양도일인 2022.03.24 이후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료 입력시, 올해 3월에 양도하신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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