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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후 신규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A주택 조정지역 20년 1월 취득 후 거주중이며, B주택 20년 3월 분양권 매수(비조정 지역)후 21년 6월 취득(조정지역) C주택 18년 취득 (조정지역, 장기임사등록중) A주택을 일시적 1가구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으로 23년 6월이후에 비과세 매도후 남은 B주택(비거주)과 C주택 상태에서 C주택 일반과세 매도후 마지막 남은 B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이 다시 2년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한지요? 아님 2년이상 보유만해도 비과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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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B주택 계약 당시 A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B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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