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부동산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현시점 기준 무주택자이며 영종도 A생활형숙박시설(일반임대사업자)을 보유중입니다. 6월 중 김포신도시에 B오피스텔(20년4월-일반임대사업자 등록, 6월 초 준공),5월 말 중 광명사거리역 부근 C빌라(2018년 준공, 갭투 매매)를 등기할 예정입니다. B오피스텔은 자금부족으로 전세(1.2억)를 내놓아야할 것 같아 부가세 환급분을 반납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부가세면제사업자 라는것도 있던데 어떤 사업자를 내는것이 좋을까요? 또한 C빌라 역시 전세(2.5억)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의무인가요?어떤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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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오피스텔과 C빌라를 월세, 반전세가 아닌 100%전세로 임대를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세에서는 보증금이 과세대상이 되려면 3주택이상(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이면서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영종도 A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현재 주택수는 2채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에 따른 과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 :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단,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주택은 월세 소득 과세) -2주택자 : 주택 월세소득 과세 -3주택자 : 주택 월세소득 과세 및 받은 보증금이 3억 초과일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단, 주택수 판단시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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