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사업자 등록 및 청년세액감면 관련 문의

25년도 기준으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송도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업종: 정보통신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실제 매출 소득은 26년 9월부터 나올 예정이라, 현재까지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청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아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통신판매업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등록한 업종(정보통신업, 940306)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9월에 새 업종(921505,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신규 등록 건으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사업자(정보통신업)는 폐업 처리를 해야 하나요? 폐업이 필요하다면,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 (b) 기존 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나서 신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식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또는 청년세액감면 요건상 유의해야 할 순서나 기간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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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940306이 정말 감면 대상이 아닌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면 대상 업종인지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그런데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이 정보통신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국세청 연계표를 보면 940306과 921505가 똑같이 정보통신업 5911로 연결됩니다. 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8호). 940306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아직 없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폐업하시면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 감면 자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6조 제10항 제3호).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따지는데, 940306과 921505는 5911로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둘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떨어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기준이 바뀌어, 수도권 안에서는 1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빠지지만 수도권인 것은 맞습니다. 2025년 등록을 살리면 100%, 올해 새로 등록하면 75%입니다. 3. 그래서 (a)도 (b)도 권하지 않습니다 새 사업자를 먼저 내면 같은 사업을 둘 가진 기간이 생겨 사업 확장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먼저 폐업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조항(제6조 제10항 제3호)에 그대로 걸립니다. 지금 사업자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바꾸신다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업종코드를 940306에서 921505로 바꾸셔야 합니다. 940306을 주업종으로 두고 921505를 부업종으로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코드는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인력과 시설이 있느냐로 갈라놓은 한 쌍이라, 나란히 둘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매출이 없다는 점은 두 가지로 유리합니다. 첫째, 정정 이전 기간에 귀속시킬 소득이 없습니다. 매출이 붙은 뒤에 업종을 바꾸면 그 이전 소득을 어느 업종으로 볼지가 따로 문제되는데, 지금은 그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정정을 하실 거라면 지금이 가장 깨끗한 시점입니다. 둘째, 940306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세청은 설비투자 같은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다른 감면 대상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그 시점을 창업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 사안도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이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매출이 없다고 감면 기간이 줄지는 않습니다. 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2026년 9월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면 2026년이 첫해입니다. 감면율은 등록한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곳을 기준으로 봅니다. 송도에 등록만 해두고 촬영과 편집을 다른 지역에서 하시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 문제로 100%에서 50%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등록한 업종(정보통신업, 940306)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9월에 새 업종(921505,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신규 등록 건으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있더라도 수익비용이나 사업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면 이후 새로운 사업자를 창업으로 보는 질의회신과 심판례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사업자(정보통신업)는 폐업 처리를 해야 하나요? -> 네 폐업이 필요하다면,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 (b) 기존 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나서 신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식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또는 청년세액감면 요건상 유의해야 할 순서나 기간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B 여기서는 논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딱 필요한 만큼만 답변드리니 추가 질문 있으시면 따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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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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