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신규 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1. 해외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준비중입니다 2. 예상 매출은 연 6천만원입니다 3. 매출 구조 중 KRW 계좌 입금이 2천만원, 나머지는 현지 통화로 현금결제입니다 4. 해외 사업자등록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5. 이 경우 한국 개인사업자 등록은 일반or간이과세자 어떤 것으로 하는것이 나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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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관광 서비스업을 영위하실 경우, 건물을 취득하시거나 인테리어 비용 등의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서비스업 간이과세자의 의 부가가치세는 총 매출액 x 10% x 30%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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