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임대업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입니다.

1. 개인사업자 1개를 낸후 임대업과 통역업을 업종으로 등록했습니다. 사업자 주소는 임대 부동산 소재지로 했는데요. 새로이 통역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사업장 주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통역업만 사업자등록을 다시해야하나요? 2. 법인사업자로 제조업(김포시)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업영위를 위해 서울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주소는 김포시이며 과밀억제구역 본지점 관련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본점주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 지점설립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장은 사업자등록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전 사업자등록 주소에는 임대업을 통역사무실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옮기고 싶으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셨다면 지점 등기 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만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업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히 규정은 없으니 편하게 사업장 주소 변경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증상 따로 추가하실 것은 업종(임대업) 추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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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므로 기존의 임대업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통역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점설치 필요없이 사업장설치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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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업의 사업장 주소지는 해당 임대 물건지 주소입니다. 따라서 통역사무실은 새로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통해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주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은 하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종된사업장 정보가 표기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주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법인 명의로 취득한다면 취득세 중과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명의로 취득한다면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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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업의 경우 임대하는 물건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서 통역업종을 빼고,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시고 임차하는 새로운 사무실 주소지로 새롭게 통역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업을 위해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지점 설립에 대한 법인 등기를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지점설립과 관련하여 이사회회의록만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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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텀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 사업장 소재지는 반드시 임대목적물 소재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 임대하고 계신 사업장 말고 다른 사무실을 임대차계약을 하시거나 집주소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2. 법인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할 예정이시라면 먼저 정관에 부동산임대업 목적사업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법인등기부등본에도 해당 목적사업 확인 및 임대업 관련 지점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게되면 별도 지점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의 종된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본점 부가세 신고시 임대사업 수입금액도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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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1개를 낸후 임대업과 통역업을 업종으로 등록했습니다. 사업자 주소는 임대 부동산 소재지로 했는데요. 새로이 통역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사업장 주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통역업만 사업자등록을 다시해야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통역업을 영위 할수 있는주소로 추가로 내야합니다 2. 법인사업자로 제조업(김포시)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업영위를 위해 서울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주소는 김포시이며 과밀억제구역 본지점 관련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본점주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 지점설립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장은 사업자등록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서울에 임대업을 영위할겨우 지점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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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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