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상속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문의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는 20년 11월에 했습니다. (당시 2억정도) 아버지는 22년 1월에 사망하셨고 상속시 취득세는 구청에서 공시가로 신고하라고 해서 공시가로 신고했습니다. (1억6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주변 시세에 따라 3억 5천 정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나오게 되나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이 되는 시기 (22년 11월) 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는 안나오나요? 지역은 부산이고 계속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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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는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시가(취득가액)이 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이 전부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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