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상속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문의

상속받은 아파트를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1, 상속 받은 아파트를 6개월 이내 가족에게 부담부증여시 기존 담보대출금액(채무자=망자)만큼은 양도세가 발생하는건가요? 2. 양도세가 발생된다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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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여도 양도가액(또는 채무이전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시,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는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6억 전세(채무)가 있는 12억 집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재산의 가치는 6억(순자산가치)이며 해당 집을 타 가족에게 부담부증여 했을경우 6억의 전세는 양도로 나머지 6억은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6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증여재산 - 증여재산 공제 )×세율-누진세액공제로 생각하시면 대략적인 값이 나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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