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후순위 상속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주택 2채중 후순위 주택을 단독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할시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후순위주택일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동일합니다. 이는 선순위, 후순위와는 관계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격=취득가격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양도가격이 상속재산 가격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해당 상속 부동산의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없다는 내용은 맞습니다. 이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통 양도차익 자체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로 보는데, 통상 6개월 이내 매도한 금액이 그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취득가액 = 상속 당시 시가 = 6개월 이내 실제 매도가액 = 양도가액 으로 양도차익이 "0" 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상속 후 바로 매도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선순위과 후순위 상속주택” 차이는 다른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 기존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다주택자 중과 여부 ∨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 매도시 주택 수 제외 여부 ∨ 상속주택 매도시 중과 배제 여부 등에서 선순위/후순위 주택 여부 및 다수/소수 지분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 주신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하면 세금이 없느냐”는 부분은 선순위·후순위 여부와 크게 관계 없이 양도차익 자체가 없어서 세금이 없는 경우이고, 선순위·후순위(다수/소수지분별) 구분은 주로 비과세(상속주택 외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중과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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