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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분양권 2개 취득세 중과 여부
1. A분양권 매수(20년 4월)
2. 20년 6월 분양권 A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3. 22년 3월 B 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계약(22년 3월 26일)
4. A분양권 잔금예정 23년 2월
5. B분양권 잔금예정 25년 3월
이 경우 A 분양권 및 B 분양권을 각각의 잔금 예정일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분양권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시기는 23년 2월 경이 될 것 같은데 그 경우 이후 취득한 B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아 A 분양권에 취득세 중과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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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2020.07.10 이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전의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 ~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정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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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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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2개의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A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1.3%)가 적용이 됩니다.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은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2개 취득세/양도세 문의
1. A주택의 취득세율은 1.1%가 맞습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과거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 취득세의 경우,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되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B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상태(22년 5월)에서 A주택을 취득(22년 6월)할 경우, A주택과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등의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A주택이나 B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최종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분양권 2개 및 아파트 1개 취득세 양도세 등
1.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세대 합가 이후 부모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이 '20.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의 경우, 분양가격으로 보아 공시가격이 9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9억이 넘더라도, 넘는 비율은 소액일 것이고 재산세 납부분은 차감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모님은 약 90만원이 예상됩니다. 본인의 경우, 오피스텔 건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3. '20.8.12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해당 분양권 취득일(계약일)기준,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오피스텔 분양권 제외)인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2개 등기시 취득세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취득세
해당 주택 모두 2020.07.10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하셨다면 취득세는 종전취득세의 규정이 적용되어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종전의 취득세 규정은 3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두 주택 모두, 2021년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이므로 실제로 주택으로 취득(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할 때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번 주택을 22년 7월에 취득하시고, 2번주택을 2022년 12월에 취득하셨다면 두 주택의 취득일 사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더라도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1번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중과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일반세율+20%)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입주권2개 보유중 신규 주택 구입시 취득세 문의
취득세에서 주택 수는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카운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이때 취득세에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멸실이 이루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만 있으면 멸실 무관하게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19년 8월에 매수한 광명 물건]은 1) 2020년 8월 12일 현재 주택이었고, 2) 2021년 10월에 비로소 멸실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니다. [20년 7월에 매수한 광명 입주권]은 2020년 8월 12일 전에 매수하였으나 그때는 주택이었고, 2021년에 12월에 이르러서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니다. 그래서 둘 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 9.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지방세운영과-1, 2018.1.2. 참조)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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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법령해석과-3439] , 2021.10.04[ 제 목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 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질의】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1. 사실관계○2020.6.17. 甲은 ‘경기 ◎◎◎’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함○◎◎◎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분양권 관련 정의가 세법상 정의됨에 따라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적용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이렇게 확실한 답변이 나온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결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분양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 2021.09.30[ 제 목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 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할 경우,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포괄양도가 아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만 양도할 경우,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포괄양도가 아님)서면-2019-부가-0015 [부가가치세과-496]생산일자 : 2020.03.13.요 지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 2012-482, 2012.02.08.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규부가 2010-0252, 2010.10.06.신청인이 한 사업장에 속한 HQ 사업부, 의류 사업부, 면세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점, 지점, 공장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공장에 두 개의 사업부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려고 함2. 질의내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취득세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율 완화 기준 감면(기준시가 2억 이하 2주택 중과 제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인하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목차 구조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배경적용 대상 및 요건적용 제외 지역 유의사항주의할 점: 주택 수 포함 여부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배경최근 정부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어 있던 1% 취득세 특례를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실수요자·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 소형·저가 주택 공급 유도 및 공실 해소적용 대상 및 요건1. 적용 대상: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2. 지역 요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3. 가격 기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주택4. 적용 시기: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 및 등기 기준으로 취득한 경우5. 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 포함 시 1.1%)*** 실거래가가 2억 원을 초과해도, 공시가격만 2억 이하라면 적용 가능합니다.***적용 제외 지역 유의사항이번 제도는 ‘전국’이 아닌 ‘지방’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대전·광주·부산·울산 등 광역시는 적용 지역에 포함됩니다.여기서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행정구역 전부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 : 주택 수 포함 여부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더라도,이 주택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서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즉, 취득세만 경감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세목 판단 시 주택 수로 간주됩니다.①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없음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는 한시적 폐지 상태이므로,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향후 중과세 제도 재개 시 주택 수 포함 가능성은 존재합니다.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여전히 영향 있음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라도 무조건 주택 수로 포함되므로,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 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③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공시가격이 낮더라도 종부세는 주택 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가주택과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 시1세대 1주택 특례 배제 또는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④ 임대 소득 과세 대상 확대 가능성 있음2주택 이상 보유자부터는 월세 발생 시 주택임대 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지방 저가 주택이라도 월세 계약을 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일정 요건 하에 과세 제외 가능)예를 들어, 수도권 주택 1채 보유 중 지방 1.8억 공시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요건 불충족따라서 이번 제도는 지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완화 조치일 뿐,다른 세금에서는 주택 수로서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향후 매도·보유·추가 취득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함)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5%이내 인상하면서2년 이상 임대2)'직전계약'이란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26.12.31까지 갱신으로 개정안 나온상태)서면-2024-법규재산-2876 [법규과-2788(2024.11.13.)]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4.11.13.요 지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회 신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22.6월 지역주택조합 원조합원 아파트 사용승인(조정대상지역)○ ’22.9월 임대차계약 체결(4년, ’22.11~’26.11.)○ (예정) 아파트 양도2. 질의내용○ 임대기간을 4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년 단일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