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분양권 2개 취득세 중과 여부

1. A분양권 매수(20년 4월) 2. 20년 6월 분양권 A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3. 22년 3월 B 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계약(22년 3월 26일) 4. A분양권 잔금예정 23년 2월 5. B분양권 잔금예정 25년 3월 이 경우 A 분양권 및 B 분양권을 각각의 잔금 예정일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분양권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는 시기는 23년 2월 경이 될 것 같은데 그 경우 이후 취득한 B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아 A 분양권에 취득세 중과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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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2020.07.10 이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전의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 ~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정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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